국세의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처럼 지방세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체수수료 없이 낼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됐지만 은행에 따라 수수료 부담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 뱅킹뿐 아니라 전국 은행에 설치된 CD/ATM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경남·광주·국민·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SC제일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체국 등 20개 은행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씨티은행은 8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자동차세, 내달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