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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부동산 보유세 확대…"세수확보"-"출산율에 부정적 영향"

한국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사회 대비 등 가족구성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부동산 지방세, 현행 법령 하에서 ‘세대’ 개념 정비해 큰 틀에서 통일 현실적”

"납세자가 세대단위, 개인단위 과세 선택토록 하고, 면세점·저세율 구간 조정도 대안"

 

먼저 1부에서는 박훈 교수가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중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과세단위가 세대, 가구 등 세목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토론자로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별 과세단위를 통일해 과세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세목별로 과세단위가 다른 것은 각각의 목적이 있으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과세(응능원칙)하는지, 정부가 제공하는 이익에 따라 과세(응익원칙)하는지에 따라 세목별로 과세단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짚었다.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지방세(취득세)가 국세보다 거래 형식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국세인 양도세와 종부세는 지방세보다 건별 과세금액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세제의 정책적 기능과 과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법령 하에서 ‘세대’ 개념을 정비하고 큰 틀에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단위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구균철 교수는 “납세자가 가구기준과 세대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납세협력비용 이상의 사회복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세대단위와 개인단위 과세 중 어느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세점이나 저세율 구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납세자가 1회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주거 현실은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대기준을 적용하고, 매년 반복 부과‧징수되는 종부세는 주민등록상의 가구기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생주기 고려한 '세대간 공평과세' 고민 필요"

"‘과표구간 현실화‘ 통한 재산세 강화 바람직"

 

이어 2부에서는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의 중장기적 전망을 일본의 사례에 대입해 진단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지방세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주만수 한양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종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석연구위원,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박 연구위원의 보유세 확대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증세가 지방세제 지원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보유세가 확대되면 주거비용이 높아져 향후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보유세 경감에 적용하는 보완장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도 “취득세 혜택으로 청년층의 자가주택 마련이 증진되는 효과가 재산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상쇄되는 것이 아닐지 의문”이라며 “동시에 추진되는 동반 정책으로서는 되짚어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석연구위원은 “일생주기를 고려한 세대간 공평과세도 더욱 고민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관리 측면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정훈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재산세를 높여가는 방안은 공시가격 상향, 비주거용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과표 현실화, 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 다양하다”며 “이 중 과표의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세수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과제”라며 “철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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