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반면, 근로자분 국민연금은 소득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법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물론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도 불입액의 40%까지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사용자부담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갹출료는 최초 3%에서 시작했으나 '99.4월부터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이 각각 4.5%로 적용기준이 변경돼 근로자들이 매월 부담하는 갹출료가 크게 인상됐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국민연금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결할 경우, 연금지급시 연금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괴리가 내제돼 있다.
결국 근로자들은 급여현실이 어려운 만큼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서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시 결국 연금수령할 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은 잔칫집에서 잘 먹기 위해 사흘 굶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정부는 근로자가 먼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