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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2020년 적용 세법 개정에 대한 논평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국회는 지난 12월 3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515조의 2020년 예산안과 함께 15개의 국세, 지방세 2개 등 총 17개의 조세법률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올해 1월 5일에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6일부터 오늘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고, 5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까지 반영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개정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 발표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비전하에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첨단 소재 분야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은 강화되었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처가 추가되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소폭 늘어났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해 보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

 

2020년 납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과표에 따라 0.1%~0.3%, 3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0.2%~0.8% 인상하며,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계속 상향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 폭의 종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기본 공제율은 10% 상향 공제받게 되므로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는 각 요건에 따라 적용시기를 잘 구분해야 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연수에 매년 8%를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거주기간 요건을 도입하여 보유연수 당 4%, 거주기간 당 4%로 나누어 적용하게 되고,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주택 및 조합입주권의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면 다른 부동산과 같이 1년 미만 양도 시 50%, 2년 미만 양도 시 40%의 세율로 중과된다. 2020년부터는 지난 9.13대책에 따라 1주택자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2022년 이후부터는 9억원 이상의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축소하여 적용된다. 현재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 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상가부분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말 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21년부터는 소형임대주택사업자의 세액감면이 임대주택이 1호인 경우는 단기/장기에 따라 30%/75%를 감면하고, 2호 이상인 경우 20%/50%를 감면받게 된다. 금 번 세법개정 사항은 아니나 지난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9년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이 넘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과세 된다.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월세소득에 대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2021년 귀속 임대소득까지는 주거 전용면적 40㎡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과세금액에서 제외된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임대개시일을 2020년 1월 1일로 의제하므로,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임대수익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020년 2월 10일까지는 2019년도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더불어 금융관련 조치들이 더욱 세밀하게 처방되어야 할 것이며 1가구 1주택자 이외에는 보유세를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너무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이제 전문가들도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행정부 및 입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기업 활력 제고에 대한 지원책은 고무적인 대책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기업 활력제고에 대한 지원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된 것은 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요건을 정부안보다 완화하여 각 요건을 내국법인별이 아닌 내국법인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벤쳐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대상확대·기한연장을 시행하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 특례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2021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로 상향하기로 결정되었다. 영세중소법인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도 연장되었고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기초금액을 3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는 1만분의 30, 500억원 이하는 1만분의 20으로 상향되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각종 의무도 경감되었는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의무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전자계산서도 사업연도 말의 11일에서 25일까지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연장되었다. 다만 가업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혹은 최대주주 지분 보유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세제 합리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어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2021년 발생 소득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중소기업근로자는 5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의 소득세가 감면되며,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2020.1.1.~2020.6.30.까지 교체 시 개별소비세의 70%(한도 143만원)를 감면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신문 구독료를 문화 생활비 한도에 포함하며,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카드와 같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거주자나 직계존속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판정하고,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려금도 매년 3.1~3.15, 9.1~9.15에 걸쳐 반기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과도한 임원퇴직금을 낮추기 위해 2012.1.1.~20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은 3배수를 유지하되 이후 연도부터는 2배수로 한도를 낮추고,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근로소득공제는 최고 2천만원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세제 합리화 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이다 할 만한 개정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허용하지 않았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허용되었다. 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시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공제한도 도 6억원으로 상향하였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상속주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함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또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가 30일의 범위내에서 법원에 감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세도 5천만원 이상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전향적인 개정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배려 및 획기적인 세제 합리화 및 개편의 노력은 매우 평가할 일이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변화하게 되어있고, 어려운 청년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 및 바람직한 세제의 모습도 끝없이 변해 갈 것이다. 해당 법안자들의 따듯한 마음과 공정함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당국 뿐 아니라 국회도 재정 안정성과 법적 예측가능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금년 1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5년간 세수감소액은 3,391억에 불과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5년간 세수감소 예상액이 1조 4,58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1조원 넘게 감소액이 확대된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인상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7,108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71조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쟁으로 보낸 지난 몇 달 동안 국회가 좀더 일을 했더라면 이러한 재정안정성에 대한 염려는 조금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너무 잦은 세법개정은 법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검색해보면 2020년 1월 1일에 시행, 2020년 4월 1일에 시행, 2021년 1월 1일에 시행,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네 개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검색된다. 위에서 언급한 양도소득세는 언급할 것도 없지만, 법령을 들여다보는 전문가조차도 힘들어하는 너무 잦은 세법개정은 자제되어야 한다. 세법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나 효과도 없는 전시성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적절치 않다. 올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곽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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