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 A 은행(이하 ‘원고 은행’)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3년 11월경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이하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였다. 원고 B 등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고객들’)은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한 원고 은행의 고객들이고, 피고들은 원고 은행 및 원고 고객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들이다.

 

골드뱅킹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고객들이 골드뱅킹 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을 지급하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 수만큼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다.

 

원고 은행은 골드뱅킹 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해외은행의 금 계좌1)에 예치하였다.

 

원고 은행은 고객들이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 즉 인출 당시의 금 시세가 입금 당시의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에서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 ‘금의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도 별도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이 개정되어 제2호 (나)목2) 에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자 피고들은 원고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하여 원고 고객들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 중 2009년 2월 이후 분에 대해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나)목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의 분배금으로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원고 고객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6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 통칭하고, 위 제9호와 제7호를 ‘쟁점 법률 규정’, 쟁점 법률 규정과 위 제6항을 ‘쟁점 위임규정’이라고 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제1항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으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쟁점 파생결합증권’3))를 들고 있다[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나)목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통칭하고 위 제2호 (나)목을 ‘쟁점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쟁점 시행령 규정은 쟁점 위임규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 시행령 규정에 따라 쟁점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 법률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골드뱅킹 상품의 실질이 금 실물에 대한 매매라거나 그로 인한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② 골드뱅킹 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 은행이 골드뱅킹 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인 쟁점 법률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쟁점 시행령 규정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쟁점 법률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과 관련된 위임입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 쟁점 및 문제의 소재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어떠한 금융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사안(이하 ‘골드뱅킹 사건’이라고도 한다)에서는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인 이 사건 소득이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이거나 쟁점 법률 규정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만일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소득을 수취하는 납세자는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이 4,000만원4)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의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구분이 정해질 것이지만 조세조약이 없거나 그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국내세법상의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질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쟁점 법률 규정인 제9호는 유형별 포괄주의 형태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제6항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쟁점 시행령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나)목은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즉 쟁점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쟁점 법률 규정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은 쟁점 법률 규정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의 유사성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쟁점 시행령 규정에서는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그 자체로 쟁점 법률 규정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들은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인 이 사건 소득은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으로서 쟁점 법률규정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가사 쟁점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더라도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지므로 여전히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쟁점 법률 규정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득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을 크게 보면 구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과세원칙과 배당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원칙 하에서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인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자세히 구분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각기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쟁점 시행령 규정과 쟁점 법률 규정의 해석상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된다. 즉, 특정 금융 소득이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면, 쟁점 법률규정의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 법률 규정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과 수익분배의 성격의 요건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어서, 이 사건 소득이 과연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 법률 규정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된다.

 

참고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해석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판결로서 엔화스왑예금의 거래이익에 관한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이 있다(이하 ‘엔화스왑예금 사건’).5)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주고 엔화를 현물환으로 매입하는 엔화 현물환계약과 고객이 매입한 엔화를 은행의 엔화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엔화 정기예금계약,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에 찾은 엔화를 사전에 약정한 선물환율로 은행에 다시 매도하는 엔화 선물환계약으로 구성된다.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에 따른 엔화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은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은행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함과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엔화스왑예금의 거래이익, 즉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선물환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선물환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나 제9호, 제13호에 의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

 

엔화스왑예금 사건과 골드뱅킹 사건 모두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엔화스왑예금 사건에서는 엔화스왑예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예금의 이자 및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 즉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이익에 유사한 소득인지 이외에 추가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특히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인 쟁점 법률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 시행령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소득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어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쟁점 법률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의 관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음 이 사건 소득이 쟁점 법률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판결의 평가와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소득의 법적 성격

 

가.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구조

 

골드뱅킹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여 원고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가 금을 실물로 인출하거나 그 금을 다시 원고 은행에 매도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구조

 

 

 

 

 

 

골드뱅킹의 구체적인 거래절차를 보면, 고객들이 원고 은행에 골드뱅킹 가입을 의뢰하고 금 1그램(g)당 원고 은행이 고시하는 매도가격에 따라 원고 은행에 금 매매가격을 지급하면 원고 은행은 1%의 스프레드 상당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고객들은 매매가격을 지급한 금을 예치‧보관한다. 그에 따라 원고 은행은 고객들이 골드뱅킹 계좌에 적립하여 맡긴 금을 그램(g) 단위로 표시하여 그 누계를 잔고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 실제 금을 매입하거나 해외 금계좌에 금을 예치한다.

 

고객들이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 1그램(g)당 원고 은행이 고시하는 매입가격에 따른 원화를 지급한다. 고객들이 원화가 아닌 금 실물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무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고 실물 금을 인도한다. 실물 금 인도시와 원화 현금을 지급할 때 원고 은행이 실제 보유하는 금 실물 또는 해외계좌 예치금은 감소한다.

 

고객들이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골드뱅킹 부분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자산계정 중 ‘금지금’7) 계정으로, 해외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이 사건 소득의 법적 성격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 즉 이 사건 소득은 골드뱅킹 상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일 골드뱅킹 상품이 예금상품이라면 그 거래이익은 금전의 사용대가로서 이자소득이 되고 금융투자상품이라면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져 배당소득이 된다. 금 매수상품이라면 금 시세에 따른 자본이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골드뱅킹 상품의 사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보는 견해와 민사상 매매계약과 소비임치의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1) 파생결합증권설
골드뱅킹 상품은 전형적인 금융투자상품 중의 하나인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로서 피고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쟁점 시행령 규정은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8) 이는 2009.2.4.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도입되자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의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은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쟁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9)

 

(2) 매매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의 혼합계약설

 

혼합계약설은 고객들과 원고 은행 사이에는 금의 매매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이 각기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원고들의 입장이기도 하다.10)

 

고객들이 골드뱅킹에 가입하면서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거래기준가격에 따라 환산된 금의 양이 그램(g) 단위로 고객들 계좌에 적립되는데 이는 고객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원고 은행에 그 보관을 맡겨두는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출금 요청시 골드뱅킹 계좌에 적립된 실물 금을 인출하거나 적립된 금을 그 당시의 금 1그램(g)당 대고객 매도가격에 따라 환산된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원고 은행에 대하여 소비임치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원고 은행에 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골드뱅킹이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면 우선은 쟁점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쟁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쟁점 법률 규정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만일 매매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의 혼합계약이라면 원고 은행은 위 계약에 따라 예치된 금원 및 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은 매입한 금에 대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의 실질이 온전한 금 실물에 대한 매매라거나 그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 즉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골드뱅킹 상품의 사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더하여 여전히 세법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판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쟁점 법률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의 적용 관계 및 위임규정의 해석

 

가. 논점의 정리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 법률 규정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 및 수익분배성도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구 소득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시행령에 제한 없이 추가로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이 있더라도 그 시행령은 모법의 제한을 여전히 받는 것인지, 만일 모법의 내용과 상치하는 경우에 그 시행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과 그 위임규정의 해석상의 관계 내지 한계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된다.

 

나. 단독 적용설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인 쟁점 법률 규정에서 그 과세대상 소득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 위임규정의 위임을 받아 쟁점 시행령 규정에서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상 그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분배금에 해당하면 곧바로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된다는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관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투자형태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신종 금융상품을 신설하여 그 실질이 과세대상인 금융소득임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된 것이므로 특정의 금융소득이 쟁점 위임규정의 위임에 따라 쟁점 시행령 규정에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미 엄격한 의미에서 사법상의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제5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엄격한 의미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 소득임에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1)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의제배당소득을, 제9호는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들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서 배당소득으로는 구분되기 어려운 소득이다.12) 더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조제3항과 제17조제6항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그 자체가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더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합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 유사한 소득과 같이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더욱 위임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다. 공동 적용설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인 쟁점 법률 규정이 그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시행령 규정은 쟁점 법률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쟁점 시행령 규정과 쟁점 법률 규정이 공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공동 적용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은 모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된다.

 

첫째, 쟁점 위임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모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모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과세대상 소득을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창설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일 쟁점 시행령 규정에서 정의하는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이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항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된다고 해석한다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통하여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법률 규정의 제한 없이 창설할 수 있게 되는바, 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사문화시키고, 나아가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시행령만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시행령의 내용이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입장이다.13)

 

둘째,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그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그 과세대상을 한정한 것이지 시행령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아닌 이익에 대해서 과세대상을 추가로 포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제5호가 쟁점 시행령 규정의 단독 적용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구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그 실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배당소득의 과세범위를 시행령에 의하여 확대하는 것마저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이를 과세대상 범위의 확대근거로 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라. 소결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에서 그 세부항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쟁점 법률 규정의 규범적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다. 쟁점 법률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 등의 내용 및 체계와 더불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 법률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이 공동으로 적용되므로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률인 쟁점 법률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 및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입장이기도 하다.

 

참고로, 쟁점 시행령 규정이 쟁점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4) 한편, 대법원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선언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5)

 

쟁점 시행령 규정의 경우에는 쟁점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배당소득의 범위에 외견상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그 자체로 쟁점 법률 규정의 문언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쟁점 법률 규정과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쟁점 법률 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곧바로 쟁점 법률 규정과의 배치를 이유로 그 시행령 규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사료된다.

 

4. 이 사건 소득이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의 과세요건

 

쟁점 시행령 규정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득이 ①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②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③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④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는 네 가지 과세요건이 필요하다.

 

쟁점 시행령 규정은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당시 이 규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구 증권거래법상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을 과세하기 위해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 후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자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4조제7호의 내용 대부분을 옮겨오는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소득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 해당 여부

 

이 사건 소득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골드뱅킹 상품이 쟁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이 아니어서 쟁점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제1심 판결의 견해이기도 하다.

 

첫째,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금 시세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골드뱅킹 가입에 따른 금의 매수와 매도 사이의 금 가격 변동 자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금융상품의 수익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는 것은 상품이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변수를 매개로 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시기‧옵션‧조건 등에 따라 가공된 수익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골드뱅킹 상품에 있어서는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수익이 계산되는 조건 등에 따라 가공된 수익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의 변동 그 자체에 의하여 진정한 수익이 결정되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골드뱅킹 상품에서는 고객들을 위하여 실제로 금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래가 수행되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들의 금 거래사실 및 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할 뿐이어서 골드뱅킹 통장을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이거나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가. 논점의 정리

 

쟁점 법률 규정의 문언을 보면 골드뱅킹 상품으로부터 얻은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이어야 하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16)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과 수익분배의 성격은 간접투자의 징표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여기서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의 판단문제는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는 여러 형태의 배당소득 중에서 집합투자기구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익분배 측면보다는 집합투자의 성격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득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 해당 여부
골드뱅킹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고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은 운용에 따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식‧경험‧능력에 따른 것인지 여부, 운영 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투자는 고객의 직접 투자가 아닌 전문적인 운용자에 의한 간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득은 고객들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발생할 뿐 전문적 운용자의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간접투자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하고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보관되고, 집합투자재산 자체에 대한 재무제표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골드뱅킹 상품에 관한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은 모두 원고 은행 전체의 고유계정에 포함되어 관리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소득의 ‘수익분배의 성격’ 해당 여부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 사유는 출자지분이나 수익권의 존재, 소득지급자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투자와 수익의 직접적 인과관계 내지 비례 요건으로서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수익분배 성격의 판단기준이기도 하다. 이는 배당소득의 고유한 성격으로서 이자소득이 금전의 사용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비교된다.

 

첫째,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취자가 소득지급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이나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 그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이 분배된다. 집합투자의 경우도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출자지분을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하여 투자수익이 배분된다. 그러나 골드뱅킹 상품의 고객들은 원고 은행과의 소비임치계약에 따라 각각의 계좌에 적립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나 금 실물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 은행에 대하여 별도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소득지급자의 능동적 투자행위와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익의 크기가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소득수취자는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예를 들면 주주가 얻는 수익의 크기는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주주가 직접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 고객들의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이는 고객의 전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고 원고 은행의 능동적 투자의사결정과는 무관하므로 위 판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소득 지급자의 운용의 결과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이 소득수취자의 투자에 비례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이익배당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지분비율에 따라 그 이익이 분배되므로 투자와 운용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원고 은행은 골드뱅킹 상품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판단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 대상판결의 의미 및 평가

 

대상판결은 배당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인 쟁점 법률조항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골드뱅킹의 거래이익인 이 사건 소득이 쟁점 시행령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 시행령 규정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물론 그 모법에 해당하는 쟁점 법률규정의 집합투자기구이익과의 유사성 및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배당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수익분배 성격의 판단기준으로서 출자지분이나 수익권의 존재, 소득지급자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투자와 수익의 직접적 인과관계 내지 비례 요건을 제시하였는바, 실무적으로 자금의 사용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자소득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소득의 구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이 제시한 세 가지의 기준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및 그 밖의 다른 소득과의 구분이 문제되는 경우에 유익한 판단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종전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 차익과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과의 유사성이 쟁점이 되었던 이자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에 대한 엔화스왑예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더 나아가 금융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와 위임규정의 해석상의 한계와 수익배분의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시를 하였는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추후 다른 형태의 포괄주의 과세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이 주목된다.

 

 

 

-각주-

 


1)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2) 위 조항은 위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3) 통상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증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주가지수, 이자율, 환율뿐 아니라 금, 원유, 구리, 철강, 곡물, 부동산 등 실물자산도 기초자산의 대상이 된다.
4) 2013년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5) 그 밖에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이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18284판결도 있다. 위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으로는 김성균,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에 따른 조항의 효력”, 조세판례백선2, 2016 참조.
6) 엔화스왑예금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으로서는 강석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87호, 2011; 백제흠, “유형적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해석과 그 한계”, 세법의 논점, 2016, 참조.
7)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8) 골드뱅킹 상품이 쟁점 시행령 규정의 쟁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역시 별도의 쟁점이므로 쟁점 시행령의 문언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에서 검토한다.
9) 금융위원회 2010. 5. 31.자 보도자료.
10) 원심은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의 실질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의 혼합계약으로 본 반면 제1심은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1심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고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11) 김종근‧박훈,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22-2집, 2016, 185〜187면.
12) 백제흠,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과 소득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의 범위”, 계간세무사 제29권 제2호, 2011, 99면.
13) 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
14) 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15)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
16)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555판결 등 다수.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석사)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 Columbia Law School(Visiting Researcher)

 

■ 경력
‧ 육군, 법무관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판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