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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10635 판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사립대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와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각기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이하 원고의 고유번호는 ‘학교법인 고유번호’, 사립대학교의 고유번호는 ‘사립대학교 고유번호’라고 한다).

 

원고는 사립대학교 내에 주차장 및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외 A, B(이하 ‘소외회사’)와 사이에 순차로 2002.1.16.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2003.2.19. 주차장 신축공사계약을, 2004.3.11. 종합복지관 신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행해지는 사립대학교내 부지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았는데, 위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사립대학교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주차장과 종합복지관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2004.3.1.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같은 달 9월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4.3.30부터 2006.1.27.까지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사립대학교’로, 등록번호를 ‘사립대학교 고유번호’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 31장(이하 ‘수정 전 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았다. 당시 원고는 수정 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가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그 이후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를 사립대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한편, 수정 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2006년 12월경 ‘거래처 착오분 정정 발행’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7.1.2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억원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4.16. 공급받는 자를 사립대학교에서 원고로 고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과 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사립대학교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는 착오로 인하여 도급인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지지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과 신축공사계약의 내용은 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의 사업이며, 위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세금계산서의 수령 주체 역시 원고가 되어야 하는 점,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착오로 당초 사립대학교 명의로 소외회사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공급하는 자인 소외회사도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원고 산하 사립대학교의 고유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더라도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없고,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수정 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란에 사립대학교와 그 고유번호가 기재된 것은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 쟁점 및 논의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다납부한 것이 되면 그 거래당사자는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자인 사립대학교 명의로 하여 수정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그 후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수정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그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과는 달리 제1심1)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므로 사립대학교는 비록 법인격을 갖지 않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지만 원고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데 공급하는 자인 소외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사립대학교로 하여 수정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소외회사에게 그 공급받는 자의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판결의 요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각기 별도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의 주체는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장에 대한 구분은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공급하는 자인 소외회사가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면 공급하는 자인 소외회사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의 기재에 관해서 아무런 착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학교법인 명의가 아닌 사립대학교 명의로 그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상 수정 전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수정 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그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문제, 조세범처벌법 위반문제 등에 관한 다수의 쟁점과 맞물려 있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보다 그 논의의 범위가 넓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비록 수정 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관련하여 별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부언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립대학교의 고유번호에서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다면 수정 전 세금계산서는 결국 효력이 없게 되므로 수정 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본다면 수정 전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유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가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지만 이 부분은 예비적 판단의 영역이고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로서의 기재사항의 착오가 인정된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서 언급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도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 판례평석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라는 직접적인 쟁점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그 논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을 살펴보고 이 사건의 쟁점인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아울러 공급받는 사업장의 착오 기재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논의한 후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서 평석한다.2)

 


2. 부가가치세법의 기본구조와 수정세금계산서 제도

 

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구조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3) 이에 따라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게 되어 공급자의 거래가 노출‧양성화된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필수적이 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다.4)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이다.5)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6)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7)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게 함으로써,8) 세금계산서에 거래상황 및 과세자료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통일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그 기재사항과 서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9)

 

나. 수정세금계산서 제도

 


(1) 수정세금계산서의 의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생기거나 당초 거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당초의 발행 내용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거래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각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내용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사후에 정정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정을 위하여는 이를 수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거래 실정상 착오 등의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조건 세금계산서 작성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당초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단순한 오기 등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발급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와 비교가 되는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는 달리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한다는 점,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이 아니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수정을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최초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수정신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수정신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정신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과 발급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여야 하고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발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0)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이므로 거래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반 과세사업자이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 여부이다.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착오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경우,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착오로 작성오류가 발생한 경우(이하 ‘기재사항의 착오사유’), 당초에는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일정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하 ‘기재사항의 정정사유’) 및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거나 추후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후발적으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하 ‘공급가액의 변동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위 기재사항의 착오의 의미는 수정세금계산서 조항의 착오의 의미를 판단하는데 해석의 지침을 줄 수 있다. 위 기재사항의 착오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에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추가문구가 있어 마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착오 기재를 구제하는 조항이라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그것은 단순 오기일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 착오 기재의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11) 위 조항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2호를 단순 착오기재의 구제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의 기재사항의 착오의 의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항과 수정세금계산서 조항에서 달리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규정의 착오에 대한 해석론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위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그 대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은 그 기재사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대해서도 그 발급이 가능하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한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12) 이는 당초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은 뒤에 다시 이를 수정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경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경정통지 전이라는 기간 제한과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이 따르므로 두 단계의 제한이 있는 셈이다.

 

둘째,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와는 달리 공급가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의 변동사유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급을 받는 자는 같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의 변동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적법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는 발급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수정세금계산서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다면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이 된다. 다만, 공급가액의 변동사유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1차 세금계산서와는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교부된 2차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단지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13)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

 

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및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14)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면세사업자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발급,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등의 제반 의무가 배제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15)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세법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더라도 법인의 전체적인 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16)로 규정하고 있는 것17)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삼고 있다. 즉,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간에 통산되지 않고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과는 다른 의미라고 할 것이다.18)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이와 같이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사업사실 등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19)

 

사업자등록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협력의무이므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20) 판례도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의무는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2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도록 하되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대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는 각 호에서 1.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들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사업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여진다. 결국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아니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논의의 대상
여기서는 앞서 본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원고가 착오로 수정 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원고가 아닌 사립대학교의 그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추후 거래의 실질에 맞게 사립대학교의 고유번호를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러한 사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를,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착오의 주체가 누구인지, 착오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수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나. 두 가지의 견해

 

(1) 제1설
제1설은 공급하는 자인 소외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중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수정 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첫째, 세금계산서 기재의 착오는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정 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공급하는 자인 소외회사는 공급받는 자인 원고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지정 받아 이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므로 소외회사에게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기재에 관하여 아무런 착오가 없다.

 

둘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2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고 그 사업장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바뀌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기초적 동일성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면세사업장을 과세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장 변경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범위를 벗어난다. 공급받는 자가 한 명이더라도 그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복수이면 그 사업장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23)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장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원고와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이점에서도 각기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도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반드시 실제 거래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실제거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24)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5) 그럼에도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통지 전까지는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므로 위 발급시기 제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련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이다.

 

(2) 제2설
제2설은 수정 전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인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로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작성권자는 공급하는 자이지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 란은 공급받는 자의 통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고 그러한 통지에 공급받는 자의 착오가 있었다면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기재에도 착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착오의 주체를 공급하는 자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의 착오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리 되었다면 기재사항의 착오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를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하여 착오 또는 정정의 대상을 특정 일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셋째, 원고의 수익사업을 위한 과세사업장은 1 개로서 원고의 면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복수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복수 사업장 간의 변경을 공급받는 자의 변경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개의 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를 사립대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가 인정된다.

 

넷째,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못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기재한 것이었다면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기재사항의 착오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일체의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기본골격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소결론

 

1설은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발급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과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이나 예외조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시기나 작성연월일에 관한 것으로서 오히려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이러한 특별조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상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급자나 공급시기와는 달리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가 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그에 따라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정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나아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요컨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기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그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제1설은 원고나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음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고유번호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매입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제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 등 세무상 관리목적으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것일 뿐이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그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납세자임에도 사립대학교가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착각하여 소외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받는 자를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것으로 전형적인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 만일 제1설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착오로 공급받은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사실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명문으로 허용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존재의의가 몰각될 수 있다.

 

 

 

5. 대상판결의 의의와 평가

 

대상판결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축공사ㆍ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학교법인인 원고이었음에도 수정 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란에 위 사립대학교 명칭과 그 고유번호가 기재된 것은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시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의 착오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사유로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와 그 개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기재사항의 착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침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엄격한 입장에 있었는바, 대상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인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나 제3호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제외해주고 있는 바, 공급자나 공급시기와는 달리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외사유와 관련한 그와 같은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으로서의 기재사항의 착오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 이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기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개 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비록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다르지만 복수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판시를 하였는바2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관한 대법원의 후속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서울행정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구합19178 판결.
2) 구 부가가치세법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은 조문체계만 변경되었을 뿐 그 주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본 판례평석에서 논의하는 구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3) 다만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 내지 4호.
5)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 내지 6호.
6)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7)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8)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4.2. 부령 제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10) 수입재화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거나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1) 하태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판단요소”, 대법원 판례해설 제98호, 2014, 56면.
12)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통지를 받은 경우,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1717 판결.
14)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15)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16) 납세지란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 행정관청과 납세자간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한 용어로서 지역적 개념이며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주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17)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18) 국세청도 면세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다(부가 46015-1740, 2000.7.21.).
19)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22조제1항.
2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874면.
21)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8492 판결.
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7.4.13.
23) 부가 46015-3833, 2000.11.27.
2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25)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26)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4)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2002)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2014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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