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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고지서 송달 후 1년이내만 입증



직접교부

직접교부방식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에게 방문해 고지서 수령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송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송달방식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는 오명을 뒤따르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의 성격상 주부세금으로 일컬어지는 지방세의 경우 낮시간에 납세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상황에 놓여 있고 결국 야간에 납세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 인력을 활용해 전달되는 지방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5개 세목이며 연간 1천5백만건 정도를 육박하고 있어 한정된 동사무소 인력을 가지고는 턱없는 실정이며 1개 동사무소(재산세의 경우만 4천여건)가 1주일 정도의 한정된 기간내에 납세자 개개인의 가정을 방문해 송달한다는 것은 비현실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동사무소기능개편 등과 맞물려 정기분 지방세고지서를 동사무소를 통해 송달 할 수 없게 돼 일부 자치구에서는 고액지방세에 대해서만 등기우편발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는 경우 송달시 수령증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돼 있어 송달근거가 우체국에 남아 있어 고지서발송의뢰서 또는 발송후에 배달증명을 신청해도 객관적인 송달입증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법적분쟁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고지서나 독촉장 등의 발송자료보관기한이 10년인  반면 고지서송달에 따른 배달관련 증명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달입증이 가능한 것은 고지서를 송달한 후 1년 이내만 가능하다는 씁쓸한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 고지서 송달유무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송달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도달사실의 기록에 의해 입증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기우편 채택의 법논리 명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6개 지방세목(주행세포함) 중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나머지 세목들은 10만원미만의 세액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쟁송의 논란이 미미한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방법에 의한 고지서발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국 지자체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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