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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정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자료 통합 추진

세율조정·비과세감면 축소·과세자료 통합 구축,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주관으로 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 행정여건 변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구 분

 

주요 내용

 

추진계획

 

과세제도 개선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15.1월, 지방세법 개정 추진

 

․’13년 23% → ’17년 15% 이하

 

․’14년~’16년 단계적 추진

 

재정운영 권한 및 자율성

 

중기재정계획 미반영시 투자심사 제외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통합공개체계 구축

 

․’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16.1월 시행

 

부채감축성과관리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공기업 부채감축 목표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14년 320% → ’17년 200%

 

․’15.1월,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정책방향 공유 및 소통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내실화

 

재정부담 법령의 사전협의 의무화

 

교부세 배분시 복지‧낙후수요 반영

 

․’14.1월부터 추진 중

 

․’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14.1월부터 추진 중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작년 23%수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까지 축소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책임하에 부채감축 및 성과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되고, 지자체 주관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목표로 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가 시행된다.

 

중앙과 지방 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 개정 시 안행부-중앙부처 간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보통교부세 배분 시 사회복지 수요와 낙후지역 수요가 반영된다.

 

이와 함께 개선계획에는 시도의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지방 인사교류 대상을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강화해 지방공무원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명확히하고, 겸직 신고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시 의정비 감액제도도 도입했다. 징계종류·사유에 따라 월정수당·의정활동비의 절반 감액~3개월 미지급할 수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나가고, 오늘 발표하지 않은 개선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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