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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9월부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징수율 제고' 역점

울산시

울산광역시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 구·군 책임전담직원 46명(시 5명, 구·군 41명)을 지정, 매일 현장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구·군 전 직원 대상 징수할당제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아울러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체납액 594억원의 30%인 178억원으로 설정, 7월말 현재 89억원을 정리해 목표대비 50.1%를 달성하는 등 그 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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