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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광주광역시 "토토에 레저세 과세 적극 지지한다"

레저세 과세확대 개정안 발효시 지방세 연 73억 증수 효과 예상

광주광역시가 국회에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시는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시 광주시의 경우 연간 73억원의 증수 요인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2천462억원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문화부에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정책건의를 통해 6월 전국시도지사 회의시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력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은 최근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한국스포츠클럽 등 체육계에서는 "체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경정, 토토 중 토토만 레저세가 과세 제외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포츠토토 도입목적 달성에 따른 과세배제 정책목적이 소멸됐다"며 "스포츠토토 도입당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목적이 법령 개정문에 명시됐으나,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사업은 2006년에 모두 종료돼 더 이상 레저세 과세 배제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사업은 스포츠토토 외에도 경륜, 경정, 로또, 골프장입장료 부가금,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체육사업 추진재원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레저세는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없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스포츠토토는 전국적으로 매출이 골고루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어 조세의 지방배분과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24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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