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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발전 전략

홍정식(한국관세학회 부회장)

 관세청은 최근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발전 전략을 발표해 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관세행정은 역대 청장들과 전 세관직원이 하나돼 쇄신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World Best 관세행정제도와 친절도·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관세 행정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번 선진화 발전 전략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관세행정 수요자 한 사람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그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며, FTA의 완벽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세관의 효율성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통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관리기관간 공조를 확대하며, 관세행정 체제를 개편해 업무가 집중되는 곳으로 인력 재배치 및 조직체계를 조정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이 선진화 전략에 대해 몇가지 느낀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수출통관 프로세스 재구성 문제에서 우리 기업은 적기 수출을 위해 제조 단계에서 수출신고 및 선적예약을 하고 실제수출 내용이 다른 경우 빈번하게 정정하고 있어 2009년도 총 수출건수 약 540만건 중 10%인 54만건을 수출 정정하고 있다. 승인에 소요되는 세관업무의 비효율 및 정정 없이 출항할 경우 과태료 등 세관 제재도 업체부담이 되므로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제조전)와 확정신고(제조이후)로 분리해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검사도 내륙지 제조공장검사에서 선적지검사로 전환해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및 선적전 무단유출 방지를 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관세사무소 2010년 상반기 6개월간의 통계를 내보니 총 정정건수 115건 중 단가 정정이 73건으로 63.48%를 차지하고 중량 및 금액정정이 12건으로 10.43%, 제품불량으로 신고 취하가 10건으로 8.7%, 목적국 정정 5건으로 4.34% 그리고 총중량 정정이 5건으로 4.35%, 기타 사유 10건으로 19.22%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출항전 정정 건수가 34건으로 26%이고, 출항후 정정이 81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어 출항 후 정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그런데 확정수출신고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적하목록제출 시한인 선적전 24시간 전에 해야 선적지에서 수출검사를 할 수 있지, 선적한 후 출항한 후에는 수출검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론상으로 선적전 최소한 24시간 이전에는 수출확정신고를 하도록 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출 정정이 대부분 단가 정정, 수출검사 불합격 등이 많으므로 이는 수출상거래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항이므로 출항후에 많이 일어남으로 확정신고 후 출항후에 수출정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면 수출통관시간만 지연되고, 관세사 등의 전송업무만 이중으로 하게 되는 불편만 가중된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수입통관의 하나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관세법 제252조)과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관세법 제253조)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과거 입항전수입신고제도 시행 전에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입항전에 세액계산 없는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입항후 장치확인시점에 세액 계산된 확정수입신고를 하는 Two Touch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시행실적은 극히 저조한 예와 같이 우리나라 풍토는 이중신고에 대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을 예측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예정신고와 확정수출신고를 이원화하는 문제는 관계 고객인 관세사 및 무역업체등의 행정 수요자들의 의견과 토론을 거치고 보다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수출신고 예정신고는 제조전에 하게 하고 확정신고는 제조 이후에 분리해 자유로이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제조 전에 예정신고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초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에 더 큰 변경을 터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같이 수출신고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고 통상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가 정정이나 품질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수출 정정하는 것은 화주오류에서 삭제해 쉽게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수출검사는 내륙지 제조공장 검사에서 선적지검사로 전환해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및 선적전 무단유출 방지하는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둘째로 검사비용 부담체계 조정문제인데 지금은 농수산물 등이 주로 우범 화물로 지정돼 검사하게 됨으로써 상하차비 및 창고료 등 부대비용을 영세화주가 부담하는 등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환적화물 검사비와 검사 중 물품파손시의 배상비용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밀수적발 필요에 의해 과다한 검사개장 부대비용이 발생했을 때에 밀수적발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상한이상은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로, 국경관리의 효율성 강화 문제는 과거부터 CIQ기관 통합 및 CIQ기관 기능의 세관에의 위임처리문제로 누차 강조된 바 있다.
 그러므로 우선 CIQ통합 D/B를 설치해 출입국관리소, 검역원, 식약청 및 해경등 국경관리기관간의 대테러·불법이민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세관이 CIQ에서 이민업무와 검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one stop system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넷째로.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문제로 지방행정의 광역화와 수출입 업무의 정보화 진전, 무역량의 증가 및 부두직통관 확대 등에 따라 공항만세관의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에 일부 내륙지세관은 관할세관 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해 세관업무,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하므로, 전국세관의 업무량 및 관할구역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 47개 세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문제는 시의 적절한 문제이며,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량이 줄어든 소형세관을 통합해 세관인력운용을 효율화하고 절감인력은 공항만 세관에 추가배치한다는 계획은 정말 잘된 일이 될 것이다.
 세관간 관할구역문제는 과거 역사적 유래로 구획된 것이 많은데 전남 순천시의 세관 관할구역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순천과 광양은 경제적·문화적으로 동일생활권이고, 거리상으로도 여수세관과는 45분 거리이고 광양세관과는 25분 거리이며, 순천업체는 부두직통관은 광양세관을 이용하고, 자가보세창고의 경우는 여수세관에서 통관하는 등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순천시의 관할구역은 광양세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통해 관세청에 건의한 바 있으므로 이번 관할구역 재조정시 깊은 연구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출입통관은 전자통관심사와 서류통관심사대상을 분리해 전자통관심사대상은 전담조직이 집중처리함으로써 수출입 통관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는 통관체제를 마련해, 전자 통관심사 전담 조직은 무역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필요성이 없는 Paperless 수출입신고를 집중처리하고, 세관은 무역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화물검사가 필요한 수출입시고만을 처리하는 제도도 정말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된다.
 구체적 시행 방법은 전자통관심사조직은 수출입통관 서류나 적하목록 등을 사전 검토해 자동통관신고·서류심사신고와 검사신고건으로 사전 분류해 서류심사는 세관의 서류심사팀에서 담당하고 검사신고건은 보세구역에 상주하는 검사 전담팀에서 집중검사를 시행하게 하면 검사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호주세관은 서류심사와 검사업무를 이원화해 화물검사는 보세구역에 상주하는 검사팀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발전전략이 커다란 성공을 거둬 다시 한번 World Best 관세행정으로 재도약하기를 진심을 축원하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관세청장님 이하 전 세관직원에 다시 한번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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