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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극 활용

홍정식<한국관세학회 부회장>

 수입자가 FTA협정상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역내산 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간 내에 수출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두가지로, 지정양식에 의거 세관,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증명제도는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FTA에 해당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작성해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자율발급제도는 한·EFTA, 한·EU, 한·칠레, 한·미국 FTA등에 적용된다.
 그런데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관세청은 금년 4월1일부터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했다.
 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세관장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후 이를 수입국 세관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 종류 및 인증효력범위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해당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년간 인증혜택을 부여하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의 인증품목(HS6단위)에 대해 인증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지역으로 수출이 예상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면에 한정된 품목을 특정국가(아세안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간소화되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을 받은 품목번호 6단위의 해당 협정에 대해서만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증을 받더라도 무조건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해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소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 검증에 대비해야만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을 살펴보면 기관발급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발급신청서 외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매번 제출해야 하는 ①수출신고필증사본 ②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원산지소명서 ④원산지 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등의 서류제출 및 현지 확인이 생략되며, 한·EU FTA 발효시 6천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EU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한·EFTA FTA에서도 Invoice 상 문구 기재시 인증번호가 있으면 서명이 생략되므로 전자문서 형태의 증명서 송부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에 관계없이 C/O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별·품목별(HS6단위)인증 품목에 대해서만 C/O발급이 간소화되므로 모든 FTA협정에 동일하게 적용 및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인증받은 FTA협정과 품목(HS6단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추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추가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품목별 인증시에는 기 발효된 FTA에 대해서만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미 FTA, 한·EU FTA에 대해서는 발효일자가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인증수출자 지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끝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보다 많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수출국에서 보다 많은 FTA 특혜관세를 받고 수출신장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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