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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홍 정 식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광양시의 시정 목표는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이다.
 최근 이를 위해 광양시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광양항 배후지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최대 항구도시인 상해가 오는 2020년까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자유무역항 (free port)으로 개발돼, 수출입시 부과되는 관세 등이 면제되고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포장·가공·장기보관·판매 등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홍콩 같은 국제적 쇼핑도시로 발돋움한다고 한다.
 그러면 자유무역지역 운영의 성공사례인 싱가포르를 살펴보면 1891년 자유항으로 지정됐으나 1965년 독립으로 자유항을 폐지하고 1969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은 아시아의 관문 역할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해 국제적 물류중심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자국의 고용 증진, 생산활동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첨단기술업체,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 제일의 컨부두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중독성 주류, 담배제품, 차량, 석유제품 등 4개 과세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물품에는 무세이다.
 그러므로 우리 광양시의 자유무역도시 발전모델은 싱가포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콩은 도시 전체가 무관세지역이므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항만 4개소, 공항 1개소 등 총 5개 지역 481만㎡(146만평)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처마케팅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컨부두 배후단지에는 국제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차후 확대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황금산단, 세풍지방산단, 황금동지역 및 성황동지역 등을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역이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해 화물이 국외로의 반출, 반입이 용이한 산업단지이어야 하므로 국가나 지방 산단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많은 기간이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유무역예정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여 예정지역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건설 자재나 시설재에 대해 관세 면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끝으로 광양시는 컨부두 배후단지 만으로 국제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충분하므로, 차후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고용효과, 인구유발효과 및 소득효과가 큰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이 되도록 광양시 및 컨공단은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작성하길 바라며, 동북아자유무역도시의 개념도 체계화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광양항 컨부두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연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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