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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시론]종합인증우수업체 (AEO) 공인제도의 의의

홍정식(한국관세학회 부회장)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법 제255조의 2 등의 관세법령에서 정한 공급망 보안표준에 따라 공인기준인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등에 심사절차를 거쳐 공인업체로 인정받은 수출, 수입, 보세운송 및 관세사 등의 무역관련 업체를 말한다.

 

2001년 9·11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은 신속통관 위주에서 안전과 원활화를 동시 추구하고, 상품관리에서 기업관리로, 보세구역 장치시점에서 공급망 전체 흐름관리로, 더 나아가 국내관리 뿐만 아니라 외국관리에까지 관세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이 AEO제도의 도입의의는 국제관세기구 (WCO) 국제표준규범을 이행하는 것으로, 테러,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해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신무역장벽인 '수출입 안전' 장벽을 극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존전략이며, 또한 기업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관세행정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기업측면에서의 AEO제도의의는 첫째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통용돼 거래선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AEO인증업체는 검사비율 하향,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및 신고방법 간소화 등의 관세행정상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세관과 수출입 관련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셋째로 AEO제도는 AEO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자국에서 인증받은 AEO인증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자국에서와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수혜하게 됨으로써 검사축소, 신속통관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아 통관비용 및 시간에 있어 수출경쟁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넷째로 물류공급망에 있는 주요업체는 앞으로 국내외 AEO 인증업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EO 인증업체가 돼야만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게 됨에 따라 AEO 인증은 물류공급망에 관련된 업체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관세청은 주요관세행정을 AEO제도와 접목하기 위해 AEO공인업체의 사후관리 개념으로 기존 종합심사제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며, 모든 기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종합심사보다 포괄적인 AEO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하게 되고, AEO 연착륙 지원을 위해 현행의 관세행정상 통관, 납세절차 특례규정을 재정비해 AEO 평가결과에 비례한 혜택을 부여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되, 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의 관세행정의 주안점은 비AEO 공인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물류공급망에 있는 수출·입업체·관세사·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운송업자·보세구역운영인·선박회사·항공사·하역업자 및 자유무역지역 업주 기업체 등은 AEO 인증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하겠다.

 

현재 AEO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삼성전자 등 9개 업체가 AEO업체로 인증돼 있고, 현실을 고려한 업종별 공인기준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으며, 공인업체에 대한 가시적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끝으로 가능한 많은 업체가 AEO로 공인받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내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주요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신속히 체결될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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