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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지방세

[38징수과]폐업법인, 부활등기가 수상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사례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구역 내에 체납법인 소유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건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질 때 채권압류를 통해 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산 종결된 체납법인이 뒤늦게 청산인 선임 등 부활 등기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실익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체납법인인 A산업은 ’79년 법인세 추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1억 2천200만원을 체납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건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되었다.

 

이에 38세금징수과에서 A산업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체납법인은 ’76년부터 ’80년 구로구 및 강서구 일대에서 주택건설 사업 중 부도폐업 및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주택사업과 관련해 보유부동산은 사실상 기부체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체납건을 맡았던 징수기관에서는 확보된 채권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세액 1억 원을 일부 결손처리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38징수과는 ’95년에 청산종결된 법인이 2003년 5워레 청산인 등기 및 법인부활 등기를 한 점에 착안, 다시 체납법인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폐업법인 왜 부활등기를?

 

특히 청산인이 법인의 보유재산처분을 위한 것으로 처분재산 또는 소유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척동 및 화곡동 일대 재건축조합을 면밀히 조사하자, A기업이 법인 보유의 부동산을 3억 9천4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징수과는 즉시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13일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같은해 7월 납세의무 최고를 통보했다.

 

숨겨진 매각사실 발견, 세금으로 추징

 

이후 청산인은 체납세액 1억 2천2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결국 징수과에서는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압류재산은 실익이 없어 징수가망이 없었으나 체납법인의 경우처럼 청산 종결된 법인이 스스로 청산인 선임 등 법인 부활등기한 점에 착안하여 숨겨진 법인매각재산을 확인, 징수할 수 있었던 사례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세심한 노력이 엿보이는 성공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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