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되며,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로서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행안부는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되는지, 또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별정우체국을 국가·지자체 및 지자체조합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별정우체국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하는 이유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규정은 별정우체국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정우체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서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범위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따라서 법제처의 해석은 별정우체국이 균등할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별정우체국에 대해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균등할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해 결국 별정우체국은 균등할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국가로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이 지방세법에에서 균등할을 부과하지 않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 취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에 대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역적 또는 국가적,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역할이고, 기타 기관에 대한 것은 담세능력, 사회적 기여도,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별정우체국은 ▶그 설치목적에 맞게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다른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또 직원 채용이나 획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에 의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해 별정우체국은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별정우체국을 지방세법에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