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이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취득세와 관련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의 개요를 보면, 주택건설회사인 청구인 A社는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매로 경기도 소재의 토지를 취득했고, 이 토지의 취득가액만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3억6천만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7년 12월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의 취득가액 중 대출취급수수료 4억5천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이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천8백여만원을 추가로 부가·고지했다.
A는 대출취급수수료는 공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매는 취득가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므로 공매의 경우 낙찰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A는 토지 취득 이전인 2005년 11월 토지 매도인 B社, 3개의 금융기관 등과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서에는 A가 150억원의 대출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4억5천만원을 3개 금융기관에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A는 2006년 1월 3개 금융기관에 송금했다. 또 A사는 150억원 중 135억원이 토지 원주인에게 송금시켰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 등을 미루어 대출실행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의 판례 사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청구건의 경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를 납부한 점, 대출금 비용의 대부분이 매도인에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출취급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