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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이용섭 의원, 재산세 부담 30% 경감 대책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최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인하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30%정도 경감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법개정안 발의에 대해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개별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연건을 감안해 국민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개정 발의한 내용을 보면 ▶ 4천만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기존 '0.15%'의 세율을 '0.1%'로 낮췄고,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기존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로 적용되던 세율을 '4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2%'로 조정했다. 또 ▶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0.5%'의 세율을 '16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0.4%'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을 이같이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이 2008 수준으로 5년간 유지되고 과표적용비율이 2008년 55%에서 매년 5%p씩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율 인하로 약 2천67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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