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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이번 국회 통과 위해 정부 협력" 압박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목 발굴과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위해 행안부와 재정부간에 이견을 조정해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에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오후 3시에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제2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관련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협회장 임기를 종료함과 동시에 신임 협의회장을 선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토의도 가진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 채택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이 대통령 당선인 초청간담회에서 제시한 과제이고, 또 대통령도 3월 15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행안부에서는 국세·지방세 체계 개선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12년까지 7: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방소득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계류 중에 있어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목 발굴과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정기 국회 기간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거래세와 종부세 등 세제개편시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으로 요구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문]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반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 ‘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다.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재정 수요를 급속히 팽창시켰다. ‘03년 5조원 규모의 시·도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여 ’08년 13조원 규모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소방재정과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도 부담도 날로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재정집행 비율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노력과 지방세 수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다원화 시켜야 한다.

 

  우리 전국 시·도지사들은 근본적 세제개혁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방소득·소비세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금년 2월 전면 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하고 지방세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여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 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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