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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7. (일)

세정가현장

[의정부세무서]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


□ 연말정산 관련 주요상담 사례 (문답식) □

- 문 :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답 :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문 : 당사는 외부의 근로자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어 파견사업주로부터 몇 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가 파견직원에게 월 정액 80만원 정도 식대보조비를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답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무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내역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이를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문 : 2001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만 가능한지?
  답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올해 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문 :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 임원도 포함 되는지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제도46017-11884, 2001.7.4)

- 문 :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답 : 당해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문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답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의 원천징수 방법은?
  답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공제 등),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등) 등은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 문 :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답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재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22601-1802, 1985.6.14)

- 문 : 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답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답 :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문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군지
  
답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문 : 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 :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문 :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 :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 문 :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답 :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 문 : 공무원 호봉정정 발령으로 과거 몇 년치 과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경우 근로소득세 재정산여부?
  
답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하거나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 :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반납한 급여를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답 : 근로자가 급여를 반납한 경우, 회계처리는 급여반납분을 포함한 급여를 인건비로 하고,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는 수증익(잡수익)으로 계상하며 당초 반납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문 : 외국투자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답 :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거주자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도 비과세 대상임

- 문 : 항만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운전과 조정(지게차등)을 하고 수출입물품을 상,하역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공장,광산 및 어업종사자 중 일정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역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영업직원이 본인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문 :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5만원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답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문 : 주간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
  
답 :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일·숙직을 하는 당직의사에게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당직의사가 일·숙직을 하고 받는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진료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감독위원들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감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감독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 문 : 회사가 직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답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한 배우자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1남1녀 중 장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소득 없으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임)께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답 : 근로자의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와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소득공제신고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함.

- 문 :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자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10월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현재 기본공제 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 문 :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문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만 하고 양도소득은 확정신고하였을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부족액이 있는 때에 양도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소득공제신고서류를 첨부한 경우) 초과된 소득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문 : 장애자가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를 40만원 불입하고 일반보장성 보험료를 30만원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귀하의 경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4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공제 3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 문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문 : 봉급생활자인데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험료공제(연 70만원 한도)대상임.

- 문 :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1. 근로소득자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3.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 문 :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답 :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 문 :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답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ㅗ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문 :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문 :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 문 :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답 :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나,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문 :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 문 :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문 : 장남인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어 큰 금액의 수술비를 삼형제가 함께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차남이나 삼남은 어머님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차남, 삼남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문 : 아이가 얼굴에 화염상 모반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임

- 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 문 :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문 :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답 :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조산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문 :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함

- 문 : 영수증이 없으면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내역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의료비공제시 증빙서류는 통상 간이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으로서 환자의 성명과 질병명, 병원명이 비고란 또는 이면에 기재되고 의료업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자 부담분 전액)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이를 함께 원천징수함으로써 그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함

- 문 : 큰 아이가 몇 달전에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병원등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답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현재 및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경우에도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령 20세 이하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 100만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문 :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자 및 장애자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답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문 : 중국여행 중 급 뇌경색으로 중국에서 지급한 병원비는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 : 외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 문 : 남동생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친정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
  
답 : 의료비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만 해당되며,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임. 이는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문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현재 개정법률안으로 계류중으로 2001년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문 : 내년 봄학기 학비를 올해 겨울에 납부하는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선지급한 학비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 문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문 : 98-99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2000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2001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 문 :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답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공제대상임

- 문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문 : 사설교육기관(IT)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 : 사설교육기관(IT)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초등학생인 자녀가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문 :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답 :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법인46013-1697, 99.5.6)

- 문 :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 문 :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함

 

- 문 :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는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됨

- 문 :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1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당해 취학전 아동이 만 6세 이하이므로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50만원)도 적용할 수 있어 교육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문 :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에 합산청구할 수 있나?
  
답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 문 : 교직원 본인과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은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답 : 교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 문 : 맞벌이 부부인데 여섯 살(유치원생)과 두살인 자녀(부모님이 키워주고 있음)가 있음 ① 아이 2명 모두 남편에게 올리면 큰애의 유치원 교육비를 꼭 남편이 받아야 하나 ② 6세 미만 아이의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보육비용(교육비공제)중 한가지만 받는지 ③ 작은 애는 양육비공제, 큰애는 교육비공제로 각각 받을 수 있나 ④ 두 아이의 의료비는 기초공제대상자로 남편과 아내 어떤 쪽에 올라가 있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나 ⑤ 두 아이에게 들어준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나?
  
답 : ① ④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받는 것임 ②와 ③의 경우 작은 아이는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고, 큰아이는 추가공제나 교육비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음 ⑤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근로자가 공제하는 것임

- 문 :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있어서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또한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
  
답 : 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함

- 문 : 아이는 어린이 집에 다녔으나 지금 그 어린이집이 상호는 물론 소유자 모두 다 바뀌었는데 어느 곳에서 연말정산용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답 : 교육비공제에는 교육비를 부담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신에 1인당 50만원을 귀하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문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주택마련저축을 연체하여 3개월분을 한번에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답 : 주택마련저축의 요건 중 "월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밀린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문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문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을 가입한 경우 동 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46013-77, 1998.1.13)

- 문 : 올해 국민주택을 2채를 갖고 있었으나, 6월에 그 중 1채를 팔아서 연말 현재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답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 문 : 주택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그 주택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여부에 관게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문 :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답 : 주택자금공제(주택자금상환액공제 및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제대군인 주택구입자금 1,500만원을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가 되나
  
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저와 동생은 직장관계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로 현재의 주소지로 동생과 저의 주민등록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제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을 하는데 공제가 가능하나?
  
답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함

- 문 :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나 지금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지난 1년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01.12.31.)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문 : 부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인 세대주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답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라 함은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법인 46013-4325, 1995.11.23)

- 문 : 2000.11.5. 주택을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 명의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이자상환통장을 승계 받았으며 현재까지 원리금을 1년동안 150만원 정도를 상환하였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답 :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 문 : 주택부금을 무주택자인 제 앞으로 들었는데 세대주는 남편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
  
답 :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등의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1개만 소유한 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귀하는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현재 연봉 3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91년에 취득한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하나? 월정급여 60만원, 연봉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답 :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 문 :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 문 :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답 :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가입한 경우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답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 전액을 240만원까지 각각 소득공제할 수 있어 합계 312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 문 : 올해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했는데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올해 불입액에 대해서도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인지?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규정된 연금저축의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을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은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재소득46013-34, 2001.2.15)

- 문 :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문 :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문 :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다음의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문 :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문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문 : 전화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 :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전화료와 별도로 고지되는 인터넷 사용료는 포함되는 것임

- 문 :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 :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문 :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문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문 : 인터넷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소득공제서류의 효력은?
  
답 :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 문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답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 문 : 을종납세조합원이 이미 영수한 소득으로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답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문 : 근로자주식저축을 3000만원 불입한 경우 16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저는 금년에 취업한 관계로 산출세액이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문 : 2000년말에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을 올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해약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소득공제 받은 것에 대해 추징이 되는지?
  
답 :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한 금액의 5%(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와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15%를 곱한 금액(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람.

- 문 : 저축기간이 2년 이상인 주식저축에 가입하여 2000년에는 1000만원을 불입하고, 2001년에 10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한 경우, 금년에 연말정산시 2001년 불입금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2000년분을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하지?
  
답 :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불입액의 5%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연도에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함.

- 문 : 급여의 추가지급 또는 회수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법은
  
답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서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3-439, 1999.02.02)

- 문 :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합병법인과 합산하는지
  
답 :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별로 하는 것임(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문 : 당해연도 중도퇴직시 소득공제 누락분의 공제 방법은
  
답 : 근로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에 중도퇴직할 때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과소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현 근무지에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지요?
  
답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문 : 저는 10/15일자로 기존 직장을 퇴직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본바 몇가지 항목 등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자격으로 연말정산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일부 항목 등에서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동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개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문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3%원천징수 납부)잘못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용직으로 잘못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는지요?
  
답 : 귀 상담의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또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됩니다

- 문 : 연봉제 실시업체로서 연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급여를 종전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한 4개월 시점에서 소급하는 형태로 과거분(7,8,9월분)에 대한 차액분을 10월에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1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 : 귀 상담의 경우 차액 지급분에 대하여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청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3%원천징수 납부)잘못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용직으로 잘못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는지요?
  
답 : 귀 상담의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또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됩니다

- 문 : 올해 2월말에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5월에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저는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2월말에 소량의 월급을 받고 3-4월 두달간 월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 : 당해연도 중도퇴직자가 동일연도 중에 재취직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퇴사시 연말정산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여 재취직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함.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만약,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취직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재취직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하여야 함.

- 문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만약,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신고시 합산 신고하는지?
  
답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다른 연말정산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함께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임.

- 문 : 저는 7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쉬고 있어 소득이 없습니다. 퇴직하는 때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 환급세액을 언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서 돌려 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없는지?
  
답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과오납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당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환급하고, 환급세액이 당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환급세액은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그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통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또는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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