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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증권거래세, 양도세로 전환…통행세 성격"

증권거래세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증권거래세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증권거래세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학계·업계는 물론, 경제·금융 분야 정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한국의 조세정책은 특정 이슈에 의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조세정책의 변화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고 결국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을 회피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왜곡되고 있다”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증권거래세율 조정이 주식 거래량이나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금융정책과 금융관련 조세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오는 2021년까지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정해진 반면,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마저 침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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