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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문답]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①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

 

 

 

과 표

 

현 행

 

개정안

 

0∼2억

 

10%

 

(좌 동)

 

2∼200억

 

20%

 

(좌 동)

 

200∼2,000억

 

22%

 

(좌 동)

 

2,000억 초과

 

25%

 

 

 

 

(계산사례) 과표 5,000억원 법인의 세부담

 

 

 

(현행) 1,095.8억*

 

 

 

* (2억 × 10%) + (198억 × 20%) + (4,800억 × 22%)

 

 

 

(개정안) 1,185.8억* (현행대비 +90억**)

 

 

 

* (2억 × 10%) + (198억 × 20%) + (1,800억 × 22%) + (3,000억 × 25%)

 

 

 

** 3,000억(2,000억 초과분 과표) × 3%p

 

 

 

(세수효과) 연간 +2.6조원

 

 

 

※ ’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① R&D세액공제 개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분야·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

 

 

 

(공제율) 일반R&D는 당기분·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 신성장동력R&D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구분

 

일반R&D

 

신성장동력R&D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

 

중견기업

 

8∼15%

 

40%

 

최대 30%**

 

대기업

 

1~3%*

 

30%

 

 

* 1%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2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② 대기업 R&D 세액공제(당기분)를 축소하는 이유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음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 폐지하는 것임(1∼3% → 0∼2%)

 

 

 

* (현행) 1%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개정) 0%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속 확대 중(’16년 개정: 20%→최대 30%)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①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특정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공제율 및 적용기한

 

제도명

 

공제율(%)

 

적용기한

 

대기업

 

중견

 

중소

 

R&D설비 투자세액공제

 

1

 

3

 

6

 

’18.12.3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

 

3

 

6

 

’18.12.3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1

 

3

 

6

 

’19.12.3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

 

5

 

7

 

’17.12.31.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3

 

5

 

7

 

’17.12.3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

 

5

 

10

 

’18.12.31.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지원 수준을 합리화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9.12.31.까지 2년 연장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조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조세연)

 

-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를 감안하여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1․3․7%

 

 

 

- (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 1․3․7%

 

 

 

- (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 1․3․10%

 

(4)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① 현행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체계

 

 

 

 

현재 자산 종류별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체계를 달리 규정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업무용승용차 외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현황>

 

구 분

 

과세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

 

기타 유형자산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②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 전환 이유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

 

 

 

현재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복식부기 없이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 감안

 

 

 

*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 : (농업, 도․소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백만원 미만

 

(5)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개요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감면한도(1억원) 및 5년 감면한도를 운영 중

 

 

 

5년 감면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2억원, 3억원 적용 중

 

 

 

ㅇ (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ㅇ (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등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취지

 

 

 

 

□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적용 대상에 따라 2억원, 3억원으로 이원화되어 감면제도 간 형평성 저해되고 감면한도 계산도 어렵고* 집행이 복잡

 

 

 

* (예) 대토보상 감면만 받는 경우 5년간 감면한도 2억원이지만, 다음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도 받게 될 경우 감면한도가 대토보상 감면을 합하여 3억원으로 변경

 

 

 

□ 아울러, 과도한 감면혜택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

 

 

 

감면한도 일원화로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인원양도차익이 큰 소수(전체 감면대상자 7만명의 2% 수준)에 국한됨

 

(6)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① 군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요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반면, 일반 국민에게 공급되는 숙박업,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② 대상 시설의 종류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 군인공제회, 육군 등이 운영하는 군골프장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4성급)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콘도 시설

 

 

 

③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이유

 

 

 

 

□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면세혜택을 과세로 전환

 

 

 

ㅇ 골프장․숙박 등은 민간 사업자와 경합성이 있고 현역 장병의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 적용사례(이용 가격, 단위: 원)

 

 

 

일반인

 

군인(현행, 면세)

 

군인(개정안, 과세)

 

태릉CC

 

182,000

 

30,000

 

33,000(+3,000)

 

서귀포호텔

 

115,500

 

105,000

 

115,500(+10,500)

 

 

2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제도 개요

 

 

 

 

(개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 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 → 6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광업, 도소매업1」

 

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부동산업, 서비스업3」

 

’11~’13년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14년 이후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②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농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2)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다음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소규모법인*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② 제도 적용시기 및 인센티브

 

 

 

 

(적용시기) 201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인센티브) 신고기한 연장(1개월),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20만원 한도)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단말기, ARS시스템(126) 등을 통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ㅇ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현행 의무발급대상 58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15.7.1. 이후 거래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16.1.1.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법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 수준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전자계산서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여 소급발급 관행 등 변칙거래 사전 차단 가능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시 기존 종이계산서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가능

 

(5)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① 도입 배경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세금탈루 우려가 많은 B2B 업종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여 탈루를 방지 중

 

 

 

* 현재 금 관련 제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 중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체납 방지 등을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 필요

 

 

 

②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체납률 및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업종(예: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등을 통한 거래 발생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

 

 

 

신용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의 4/110, 공급가액의 4%

 

 

 

③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적용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 적용사례(단위: 만원)

 

’19.1~3월

 

사업자 A

 

사업자 B

 

매출액

 

11,000(매출세액 1,000)

 

매입액

 

5,500(매입세액 500)

 

7,700(매입세액 700)

 

납부세액(A)

 

(매출세액-매입세액)

 

500

 

300

 

기납부세액(B)

 

(대리납부세액)

 

400

 

400

 

신고시 납부세액(A-B)

 

100

 

△100(환급)

 

 

*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에 포함

 

*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리납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④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

 

 

 

 

□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도입

 

 

 

예를 들어 ’19.1월~3월간 1.1억원의 매출(봉사료 제외, 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데

 

 

 

- 대리납부한 금액에 일정비율(금융기관 이자율 등을 감안, 예: 1%내외)을 곱한 금액(예: 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6)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① 도입 배경

 

 

 

 

OECD혼성금융상품ㆍ혼성실체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

 

 

 

*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과제는 아니지만 강한 이행 권고사항공통접근 과제에 해당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강제 이행 의무 부여

 

조약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강한 이행 권고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모범관행·권고안·지침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선택적

 

도입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제적보고 제도

 

 

 

 

□ OECD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실체, 역혼성 등 다양한 Hybrid 거래에 대해 대응방안을 권고하였으나

 

 

 

Action 2는 권고사항 공통접근 과제라는 점과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혼성 금융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거래실태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

 

 

 

* 대부분의 OECD 국가도 제한적으로 선택 적용(영국만 전면 도입)

 

②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중비과세 사례

 

 

 

 

혼성금융상품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상대국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상환우선주, 신종 자본증권 등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아 해당 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비용 공제허용하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혼성 금융상품 사례>

 

 

 

내국법인국외특수관계인에게 혼성금융상품 발행,

 

우리나라부채로,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자본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지급으로 보아 비용 공제되고 상대국가배당소득으로 보아 해외배당소득 비과세 적용하여 이중 비과세

 

 

 

 

 

 

우리나라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

 

부 채

 

(지급이자비용으로 인식)

 

 

 

자 본

 

(수입이자를 배당으로 인식)

 

지급이자 비용공제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과세소득 감소

 

 

 

과세소득 불포함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국외특수관계자와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자 소재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비용 공제 불인정

 

(7)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신설

 

 

 

 

① 도입 배경

 

 

 

 

OECD다국적 기업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4)

 

 

 

□ 우리나라는 ’97년부터 과소자본세제*를 운영중이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2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

 

 

 

현행 과소자본세제국외지배주주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국외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한계점 있음

 

 

 

□ 따라서 OECD 권고안에 따라 국외자회사를 포함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 도입

 

 

 

ㅇ 다만, Action 4는 권고사항공통접근 과제라는 점과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가급적 단순한 형태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현행 과소자본세제금번 신설되는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중복 적용하되, 부인되는 금액더 큰 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 일본, 프랑스, 미국도 두 제도를 함께 운영중임

 

(8) 파견근로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① 파견근로자란?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및 영업소 제외) 소속 근로자

 

 

 

②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칙적으로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다만,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사용내국법인)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

 

 

 

 

(9)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①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이유?

 

 

 

 

(과세자료 수집 효율성 제고)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임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임

 

 

 

② 제출 대상 기준을 건당 미화600불로 정한 이유는?

 

 

 

 

(여행자 면세한도와 일치)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600불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설정

 

 

 

③ 개인소비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및 유출 우려가 있지 않은지?

 

 

 

 

관세청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10)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란?

 

 

 

 

중고차밀수출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세관물품검사 및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최종 적재 에 다른 도난물품 등으로 ‘바꿔치기’하여 부정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 감시가 용이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밀수출 우려가 높은 중고차, 그 중에서도 개장검사 어려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차량*에 한하여 시행 중임

 

 

 

* 전체 중고차 수출건의 16.3% 차지, ’16년도 기준

 

 

 

②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

 

 

 

 

’15.12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한 후 현재까지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

 

 

 

ㅇ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우범물품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행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준하여 과태료 수준(500만원)책정하였음

 

 

 

*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 지정하는 물품: 유통이력 미신고과태료 500만원 부과 (법 §240조의2, §277조)

 

 

 

(11) 관세체납 방지를 위한 범칙행위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포탈면탈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최근 몇 년간 관세포탈 또는 면탈 범칙사건 관련 수입신고인 등이 당초 신고시와 달리 無재산자나 해외거주자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하여 납되는 사례 증가

 

 

 

이에 납세의무자인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 포탈면탈 범칙행위통해 수익을 얻은 자 수입신고인 등 (교사・방조범 포함)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것임

 

 

 

* 관세체납액(억원) : (’12)1,266 → (’13)5,789 → (’14)6,759 → (’15)7,896 → (’16)8,341

 

 

 

 

 

 

 

 

 

3

 

 

 

조세제도 합리화

 

 

 

 

(1)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ㅇ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주식총수의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개정 내용 및 이유

 

 

 

 

(개정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상향조정

 

 

 

ㅇ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제도 강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 →(개정안) 출연재산가액의 3%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은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우회지배 목적과 관련없는 기부행위장려하기 위한 것임

 

(2)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 일치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개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공고 등을 통해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기부하는 법인에 대해 손금산입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공익사업*을 하는 법인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 지정되고, 증여세를 비과세

 

 

 

*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유치원 사업,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불일치 발생

 

 

 

②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공익법인의 범위기부금단체와 일치시켜,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제를 단순화

 

 

 

* 기부자에 대해 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3)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① 기부금단체에 기부시 세제혜택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종류

 

기부대상

 

법인

 

(손금산입)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개인

 

(세액공제*)

 

법정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금액의

 

100%

 

지정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단체 등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10%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10%

 

 

 

 

* 세액공제(2천만원 이하분 15% / 초과분 30%)

 

 

 

②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기부금 지출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지

 

 

 

 

□ 법정기부금단체는 공익성이 국가 등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인정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이재민 구호금품, 교육기관·대학병원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 등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동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법인손금산입 한도가 축소(소득금액의 50% → 10%)되나,

 

 

 

법인들의 기부금 지출수준(소득금액의 2% 수준), 기부금의 손금산입 이월공제 허용(5년) 등을 감안하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을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사후관리 적용

 

 

 

반면,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 지정되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나,

 

 

 

- 현실적으로 대다수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

 

 

 

(개정) 공익성 검증 등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도 적용

 

 

 

다만,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지정심사 없이 3년간(’20.12.31.까지) 현재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4)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유

 

 

 

 

□ ’16년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세율(10%, 기본세율 20%)을 추가 인하하여 5% 세율로 과세

 

 

 

ㅇ 20%로 과세되는 주식과의 과세형평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10%로 조정

 

 

 

② 국내ㆍ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하는 이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의 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하고 손실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국내ㆍ외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 코스피200옵션(국내상품)과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하기 위해 유럽거래소(EUREX)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선물(해외상품)의 손익합산 가능

 

 

 

③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적용 사례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체계로는 75만원을 납부하나, 개정된 체계로는 25만원을 납부(세율 10% 공통 적용)

 

 

 

 

 

현 행

 

개정안

 

차 이

 

양도소득금액

 

(국내) +1,000만원(해외)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과세표준*

 

(국내) +7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양도소득세액(세율 10% 적용)

 

(국내) 75만원

 

25만원

 

△50만원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

 

(5)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및 조정 이유

 

 

 

 

□ 현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경비와 수입금액에 일정률(필요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예시) 강연료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40만원(50만원 × 80%)}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조정

 

 

 

* 영세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60% 내외, 4천만원 초과분 40% 내외

 

(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요

 

 

 

 

(내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공제율)

 

 

 

일반 건물, 토지: 연 3% 수준, 10%(3~4년) ~ 30%(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연 8%, 24%(3~4년) ~ 80%(10년 이상)

 

 

 

* 1세대1주택(2년이상 보유, 9억원 이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준공공임대주택: 50%(8년~9년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이유 및 세부담 변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 → 2%로 하향조정하면서, 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10년 → 15년으로 연장(최대 공제율 30%는 동일)**

 

 

 

* 소비자물가상승률(%): (’90) 8.6, (’95) 4.5, (’00) 2.3, (’15) 0.7, (’16) 1.0

 

** 토지ㆍ상가 등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 공제율 적용 가능

 

 

 

공제율 조정은 주로 토지, 상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년 시행)

 

 

 

*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므로 세부담의 변화가 없음

 

(7)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

 

 

 

 

발전용 유연탄 세율조정은 유연탄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로,

 

 

 

개별소비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어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

 

 

 

②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함

 

 

 

*발열량 5,000kcal 미만에 대해서는 33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36원/kg, 5,500kcal 이상은 39원/kg을 적용

 

 

 

③ 금년에 LNG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

 

 

 

 

□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용역(’17년 下 착수)내년도에 검토할 계획

 

(8)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① 신탁 개요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을 행위를 하고,

 

 

 

-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함(신탁법§2)

 

 

 

(종류)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이 실무상 사용되는 방식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와 위탁자의 관계에 따라 자익신탁(위탁자 = 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 ≠ 수익자)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종전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 등은 위탁자(자익신탁) 또는 수익자(타익신탁)납세의무자로 보아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17.5.18. 선고, 2012두22485)에서 대법원은 종전 입장과 달리 담보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판단

 

 

 

* 위탁자가 특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타 채권자에 우선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ㆍ교부한 뒤 이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하여 주도록 하는 신탁방식

 

② 개정 이유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대법원 전원합의체 사례, ’17.5.18. 선고)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아울러,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 이전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9)에서도 해당 사례를 통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① 사전조정 제도 개정 이유

 

 

 

 

(사전조정제도 개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APA)동시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 현재,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거래를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조정 사례가 없는 등 납세자 권리가 제한됨

 

 

 

② 사전조정 제도 개정 내용

 

 

 

 

(사전조정 대상 확대)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거래를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허용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사전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현행) 관세와 국세 모두 전통적 거래접근법내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가능

 

 

 

(개정) 전통적 거래접근법과 이익접근법간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여 과거 조정할 수 없었던 이익접근법을 관세와 국제조세의 조정에 사용 가능

 

국조법(§5)

 

관세법(§31~§34)

 

비교

 

전통적 거래 접근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

 

유사

 

유사 수입물품 거래가격

 

재판매가격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원가가산법

 

산정가격방법

 

이익접근법

 

이익분할법

 

해당 없음

 

차이

 

거래순이익율법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전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2)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①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이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을 수출 시에 환급하는 제도

 

 

 

ㅇ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 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관세 환급액산정 기준 되므로 그 소요량 계산의 정확성이 중요

 

 

 

②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도입 이유

 

 

 

 

□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 위험이 상존

 

 

 

ㅇ 특히,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 동안과다환급일괄 추징될 경우 기업부담크게 증가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③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내용

 

 

 

 

(현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하고 동 소요량에 의해 환급액을 산출하여 환급 신청

 

 

 

관할세관환급액우선 지급하고 그 정확성 여부대하여는 사후심사하여 과다환급발생한 경우 추징

 

 

 

□ (개정) 기업이 환급 신청 전소요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관할세관에 신청

 

 

 

관할세관은 소요량 심사결과확정하여 신청업체통지하고 기업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환급신청

 

 

 

- 심사결과에 따른 환급액지급함으로써 계산 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사전 방지

 

5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① 손해배상금 관련 손금불산입 되는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거나 화해결정하는 경우

 

 

 

실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으므로 손금 불산입

 

 

 

* 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폐지

 

 

 

 

① 현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방법

 

 

 

 

현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승인(상법§462)을 얻어 지급하는 상여금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허용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등으로 처분시 손금불산입 이유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도모

 

 

 

* 기업회계기준은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또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현재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점도 감안

 

(3)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폐지 이유

 

 

 

 

□ 현행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의 자산‧사업이 피출자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격현물출자 요건 : ①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②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

 

 

 

ㅇ 다만, 「법인세법」 상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요건 ③)으로 인해 특허권‧기계장치 등 특정 자산의 현물출자가 상법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에 애로 발생

 

 

 

이에, 특정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폐지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원활한 자회사 설립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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