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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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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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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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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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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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
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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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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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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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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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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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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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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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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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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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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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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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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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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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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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사례) 과표 5,000억원 법인의 세부담
ㅇ (현행) 1,095.8억*
* (2억 × 10%) + (198억 × 20%) + (4,800억 × 22%)
ㅇ (개정안) 1,185.8억* (현행대비 +90억**)
* (2억 × 10%) + (198억 × 20%) + (1,800억 × 22%) + (3,000억 × 25%)
** 3,000억(2,000억 초과분 과표) × 3%p
□ (세수효과) 연간 +2.6조원
※ ’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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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D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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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분야·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
ㅇ (공제율) 일반R&D는 당기분·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 신성장동력R&D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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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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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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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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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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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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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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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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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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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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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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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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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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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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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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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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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2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② 대기업 R&D 세액공제(당기분)를 축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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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은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음
ㅇ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하는 것임(1∼3% → 0∼2%)
* (현행) 1%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개정) 0%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속 확대 중(’16년 개정: 20%→최대 30%)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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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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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및 적용기한
제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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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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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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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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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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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설비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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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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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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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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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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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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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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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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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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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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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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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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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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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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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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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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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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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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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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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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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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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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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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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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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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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지원 수준을 합리화
ㅇ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9.12.31.까지 2년 연장
ㅇ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조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조세연)
-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를 감안하여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1․3․7%
- (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 1․3․7%
- (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 1․3․10%
(4)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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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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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산 종류별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체계를 달리 규정
ㅇ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업무용승용차 외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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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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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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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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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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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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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 전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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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
ㅇ 현재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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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복식부기 없이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 감안
*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 : (농업, 도․소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백만원 미만
(5)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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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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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감면한도(1억원) 및 5년 감면한도를 운영 중
□ 5년 감면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2억원, 3억원 적용 중
ㅇ (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ㅇ (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등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②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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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적용 대상에 따라 2억원, 3억원으로 이원화되어 감면제도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감면한도 계산도 어렵고* 집행이 복잡
* (예) 대토보상 감면만 받는 경우 5년간 감면한도 2억원이지만, 다음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도 받게 될 경우 감면한도가 대토보상 감면을 합하여 3억원으로 변경
□ 아울러, 과도한 감면혜택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
ㅇ 감면한도 일원화로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인원은 양도차익이 큰 소수(전체 감면대상자 7만명의 2% 수준)에 국한됨
(6)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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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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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반면, 일반 국민에게 공급되는 숙박업,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② 대상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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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 군인공제회, 육군 등이 운영하는 군골프장
□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4성급) 등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콘도 시설
③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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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면세혜택을 과세로 전환
ㅇ 골프장․숙박 등은 민간 사업자와 경합성이 있고 현역 장병의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 적용사례(이용 가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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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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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현행,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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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개정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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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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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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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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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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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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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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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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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0(+10,5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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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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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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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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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ㅇ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인센티브) 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 → 6월)
ㅇ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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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도소매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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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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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서비스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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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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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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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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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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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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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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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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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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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②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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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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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도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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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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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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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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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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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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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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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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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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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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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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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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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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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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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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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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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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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ㅇ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2)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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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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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① 소규모법인*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② 제도 적용시기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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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인센티브) 신고기한 연장(1개월),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20만원 한도)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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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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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단말기, ARS시스템(126) 등을 통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ㅇ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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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무발급대상 58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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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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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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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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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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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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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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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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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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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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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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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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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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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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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15.7.1. 이후 거래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법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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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 수준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ㅇ 전자계산서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여 소급발급 관행 등 변칙거래 사전 차단 가능
ㅇ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시 기존 종이계산서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가능
(5)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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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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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세금탈루 우려가 많은 B2B 업종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여 탈루를 방지 중
* 현재 금 관련 제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 중
⇨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체납 방지 등을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 필요
②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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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체납률 및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업종(예: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ㅇ 신용카드등을 통한 거래 발생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
□ 신용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의 4/110, 공급가액의 4%
③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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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 적용사례(단위: 만원)
’19.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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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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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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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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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매출세액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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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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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매입세액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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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매입세액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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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A)
(매출세액-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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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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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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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B)
(대리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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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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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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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납부세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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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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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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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에 포함
*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리납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④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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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도입
ㅇ 예를 들어 ’19.1월~3월간 1.1억원의 매출(봉사료 제외, 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데
- 대리납부한 금액에 일정비율(금융기관 이자율 등을 감안, 예: 1%내외)을 곱한 금액(예: 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6)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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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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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혼성금융상품ㆍ혼성실체 등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
*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과제는 아니지만 강한 이행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에 해당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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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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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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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행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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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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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접근
(comm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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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이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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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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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관행·권고안·지침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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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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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제적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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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실체, 역혼성 등 다양한 Hybrid 거래에 대해 대응방안을 권고하였으나
ㅇ Action 2는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라는 점과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혼성 금융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거래실태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
* 대부분의 OECD 국가도 제한적으로 선택 적용(영국만 전면 도입)
②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중비과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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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성금융상품은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상대국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상환우선주, 신종 자본증권 등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ㅇ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아 해당 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혼성 금융상품 사례>
ㅇ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혼성금융상품 발행,
우리나라는 부채로,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은 자본으로 인식
→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지급으로 보아 비용 공제되고 상대국가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해외배당소득 비과세 적용하여 이중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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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자 소재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비용 공제 불인정
(7)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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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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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4)
□ 우리나라는 ’97년부터 과소자본세제*를 운영중이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
ㅇ 현행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국외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한계점 있음
□ 따라서 OECD 권고안에 따라 국외자회사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 도입
ㅇ 다만, Action 4는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라는 점과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금번 신설되는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를 중복 적용하되, 부인되는 금액이 더 큰 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 일본, 프랑스, 미국도 두 제도를 함께 운영중임
(8) 파견근로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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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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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및 영업소 제외) 소속 근로자
② 원천징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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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ㅇ 다만,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용역대가 지급시에 원천징수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요>
※ 원천징수(사용내국법인) → 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
(9)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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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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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수집 효율성 제고)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임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임
② 제출 대상 기준을 건당 미화600불로 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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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면세한도와 일치)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600불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설정
③ 개인소비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및 유출 우려가 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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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10)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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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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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등 밀수출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ㅇ 세관의 물품검사 및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을 최종 적재 전에 다른 도난물품 등으로 ‘바꿔치기’하여 부정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 감시가 용이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는 밀수출 우려가 높은 중고차, 그 중에서도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차량*에 한하여 시행 중임
* 전체 중고차 수출건의 16.3% 차지, ’16년도 기준
②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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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
ㅇ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우범물품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행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준하여 과태료 수준(500만원)을 책정하였음
*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유통이력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법 §240조의2, §277조)
(11) 관세체납 방지를 위한 범칙행위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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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면탈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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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관세포탈 또는 면탈 범칙사건 관련 수입신고인 등이 당초 신고시와 달리 無재산자나 해외거주자 등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하여 체납되는 사례 증가
ㅇ 이에 납세의무자인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 포탈․면탈 범칙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자인 수입신고인 등 (교사・방조범 포함)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것임
* 관세체납액(억원) : (’12)1,266 → (’13)5,789 → (’14)6,759 → (’15)7,896 → (’16)8,3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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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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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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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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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ㅇ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주식총수의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②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개정 내용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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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상향조정
ㅇ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제도 강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 →(개정안) 출연재산가액의 3%
□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은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우회지배 목적과 관련없는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2)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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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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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는 공고 등을 통해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기부하는 법인에 대해 손금산입
ㅇ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일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 지정되고, 증여세를 비과세
*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유치원 사업,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기부하는 법인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불일치 발생
②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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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와 일치시켜,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제를 단순화
* 기부자에 대해 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3)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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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단체에 기부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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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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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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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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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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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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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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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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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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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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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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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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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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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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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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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2천만원 이하분 15% / 초과분 30%)
②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기부금 지출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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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단체는 공익성이 국가 등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인정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이재민 구호금품, 교육기관·대학병원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 등
ㅇ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동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소득금액의 50% → 10%)되나,
ㅇ 법인들의 기부금 지출수준(소득금액의 2% 수준), 기부금의 손금산입 이월공제 허용(5년) 등을 감안하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③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을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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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사후관리 적용
ㅇ 반면,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 지정되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나,
- 현실적으로 대다수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
□ (개정) 공익성 검증 등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도 적용
ㅇ 다만,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지정심사 없이 3년간(’20.12.31.까지) 현재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4)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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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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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세율(10%, 기본세율 20%)을 추가 인하하여 5% 세율로 과세
ㅇ 20%로 과세되는 주식과의 과세형평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10%로 조정
② 국내ㆍ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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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하고 손실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ㅇ 국내ㆍ외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 코스피200옵션(국내상품)과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하기 위해 유럽거래소(EUREX)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선물(해외상품)의 손익합산 가능
③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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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체계로는 75만원을 납부하나, 개정된 체계로는 25만원을 납부(세율 10%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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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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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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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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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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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0만원(해외)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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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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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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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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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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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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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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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세율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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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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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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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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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
(5)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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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및 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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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경비와 수입금액에 일정률(필요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ㅇ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예시) 강연료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40만원(50만원 × 80%)}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조정
* 영세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60% 내외, 4천만원 초과분 40% 내외
(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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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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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공제율)
ㅇ일반 건물, 토지: 연 3% 수준, 10%(3~4년) ~ 30%(10년 이상)
ㅇ1세대 1주택: 연 8%, 24%(3~4년) ~ 80%(10년 이상)
* 1세대1주택(2년이상 보유, 9억원 이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준공공임대주택: 50%(8년~9년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이유 및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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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 → 2%로 하향조정하면서, 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10년 → 15년으로 연장(최대 공제율 30%는 동일)**
* 소비자물가상승률(%): (’90) 8.6, (’95) 4.5, (’00) 2.3, (’15) 0.7, (’16) 1.0
** 토지ㆍ상가 등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 공제율 적용 가능
□공제율 조정은 주로 토지, 상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년 시행)
*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므로 세부담의 변화가 없음
(7)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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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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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유연탄 세율조정은 유연탄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로,
ㅇ 개별소비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어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
②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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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함
* 순발열량 5,000kcal 미만에 대해서는 33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36원/kg, 5,500kcal 이상은 39원/kg을 적용
③ 금년에 LNG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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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용역(’17년 下 착수) 후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
(8)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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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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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ㅇ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을 행위를 하고,
-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함(신탁법§2)
□ (종류)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이 실무상 사용되는 방식
ㅇ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와 위탁자의 관계에 따라 자익신탁(위탁자 = 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 ≠ 수익자)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종전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 등은 위탁자(자익신탁) 또는 수익자(타익신탁)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왔으나,
ㅇ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17.5.18. 선고, 2012두22485)에서 대법원은 종전 입장과 달리 담보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판단
* 위탁자가 특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타 채권자에 우선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ㆍ교부한 뒤 이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하여 주도록 하는 신탁방식
②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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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ㅇ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ㅇ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대법원 전원합의체 사례, ’17.5.18. 선고)는
ㅇ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아울러,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 이전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지방세법(§9)에서도 해당 사례를 통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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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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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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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조정 제도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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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정제도 개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와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 현재,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거래를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조정 사례가 없는 등 납세자 권리가 제한됨
② 사전조정 제도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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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정 대상 확대)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거래를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허용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사전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ㅇ (현행) 관세와 국세 모두 전통적 거래접근법내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가능
ㅇ (개정) 전통적 거래접근법과 이익접근법간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여 과거 조정할 수 없었던 이익접근법을 관세와 국제조세의 조정에 사용 가능
국조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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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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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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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거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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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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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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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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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입물품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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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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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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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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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가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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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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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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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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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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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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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전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2)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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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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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시에 환급하는 제도
ㅇ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 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은 관세 환급액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그 소요량 계산의 정확성이 중요
②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도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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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 위험이 상존
ㅇ 특히,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 동안의 과다환급이 일괄 추징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③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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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하고 동 소요량에 의해 환급액을 산출하여 환급 신청
ㅇ 관할세관은 환급액을 우선 지급하고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
□ (개정) 기업이 환급 신청 전에 소요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관할세관에 신청
ㅇ 관할세관은 소요량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지하고 기업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환급신청
- 심사결과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산 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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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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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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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배상금 관련 손금불산입 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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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거나 화해결정하는 경우
ㅇ 실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으므로 손금 불산입
* 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포함
②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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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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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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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승인(상법§462)을 얻어 지급하는 상여금
ㅇ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허용
②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등으로 처분시 손금불산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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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도모
* 기업회계기준은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ㅇ 또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현재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점도 감안
(3)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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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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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의 자산‧사업이 피출자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격현물출자 요건 : ①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②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③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 등
ㅇ 다만, 「법인세법」 상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요건 ③)으로 인해 특허권‧기계장치 등 특정 자산의 현물출자가 상법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에 애로 발생
□ 이에, 특정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폐지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원활한 자회사 설립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