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 조회 가능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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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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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 ’17. 1. 25.(수)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0.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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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납부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 00:30~23:30 (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 ’17. 1.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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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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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서비스
| No 
 | 미리 채움 서비스 항목 
 | 비 고 
 | 
| 1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 2 
 | ○ 신용카드 매출 합계 
 | 
 | 
| 3 
 | ○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 
 | 
| 4 
 |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 5 
 |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 
| 6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합계 
 | 
 | 
| 7 
 |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합계 
 | 
 | 
| 8 
 | ○ 현금영수증 매입 합계 
 | 
 | 
| 9 
 |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 
| 10 
 | ○ 재고납부세액 
 | 
 | 
| 11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 
| 12 
 | ○ 일반사업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 13 
 | ○ 일반사업자 예정고지세액 
 | 
 | 
| 14 
 |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및 예정부과세액 
 | 
 | 
| 15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 
| 16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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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 18 
 | ○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 
| 19 
 |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 20 
 |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