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폐지법안이 누락됨에 따라, 기재부와 행자부 등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이유로 이원화된 세무조사권을 다시금 일원화 할 것임을 밝혀온 당초 방침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점증.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간담회에서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일원화를 수용키로 했음을 시사.
행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았으나, 최종 세법개정안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
기재부 및 행자부 등에 따르면, 국·지방세 조정법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이나, 기존에 발의됐던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
결국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조사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의 의견은 대략적으로 일치한 셈이며, 법안 통과의 키를 움켜쥔 국회 안행위 의원들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아할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