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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관세청·조달청 시스템 장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

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최근 관세청과 조달청에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지연전송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시스템(UNI-PASS)'에서 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16년 4월1일~2016년 6월30일인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급시기가 4월1일~4월30일인 거래는 5월11일~6월30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5월1일~5월31일인 거래는 6월11일~6월30일 발급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수취자에게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지만,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2016년 4월1일~2016년 6월30일 기간 중 장애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사업자(공급받는 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조달청에서도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해 조달업체가 2016년 4월24일~2016년 4월26일 중 국가기관 등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2016년 4월28일 이후 국세청에 지연·미전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나라장터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조달업체(공급자)가 국세청에 지연・미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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