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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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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광고비용 가맹본부가 '전액부담'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앞으로는 편의점의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은 전문가, 가맹점주 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해 가맹계약의 경과기관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매출액 지체 송금수수료에 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지연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 규정(연 20% 이내)이 신설됐다.

 

광고·판촉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에 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점에 필요한 대여설비 및 상품·소모품 등이 가맹사업자에게 인도됐을 때, 이에 이상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규정이 보완된다.

 

기타 편의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들도 신설해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매출액 및 수입금을 POS에 등록하게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회계자료는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작성해 가맹점사업자의 세무신고 등을 위한 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협력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법령 중 관련 내용으로 점포 환경개선과 영업지역 보호 및 심야 영업시간 구속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사업운영 중이나 계약해지 시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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