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의 98%가 면세자로, 단 2%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세율만 50%에 달할 만큼 무거운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상속세의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다양한 공제혜택을 부여해 실제 평균 실효세율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제도 개편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상속세의 경우 99%가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돼 과세정상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지난 2009~2013년 국세통계연보 내용 가운데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상속 건수(피상속인 수)는 146만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납부한 상속 건수는 2만7천여건에 불과하는 등 전체 상속건수의 1.9%만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5년간 총상속 재산가액은 126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재산가액은 52조원으로, 전체의 40.9%에 그쳤다.
박원석 의원실은 상속세 과세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상속재산이 1억 미만 소액상속이기 때문이지만, 이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비율이 높이 않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상속세 과세현황(단위:명, 십억, %)<자료-박원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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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전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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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상속
|
과세비중
|
실효세율
(e/d)
| ||||
|
피상속인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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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b)
|
피상속인수(c)
|
총상속재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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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e)
|
피상속인 수(c/a)
|
총상속재산(d/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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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88,503
|
19,805
|
4,340
|
10,108
|
1,546
|
1.5
|
51.0
|
15.3
|
|
2010년
|
325,045
|
25,005
|
4,547
|
9,019
|
1,222
|
1.4
|
36.1
|
13.5
|
|
2011년
|
276,972
|
29,254
|
5,720
|
10,659
|
1,554
|
2.1
|
36.4
|
14.6
|
|
2012년
|
287,094
|
26,537
|
6,201
|
11,230
|
1,766
|
2.2
|
42.3
|
15.7
|
|
2013년
|
282,232
|
25,780
|
6,275
|
10,639
|
1,363
|
2.2
|
41.3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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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59,846
|
126,381
|
27,083
|
51,655
|
7,451
|
1.9
|
40.9
|
14.4
|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상속재산 1억 이하인 경우 과세비율은 0.1%였지만, 상속재산이 1~5억인 경우 과세비율은 4.5%, 5~10억원인 경우 20.5%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을 넘는 전체 3천926건 가운데 19.1%에 달하는 749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비중이 적지 않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속세를 내더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과세현황(단위:명, 십억, %)<자료-박원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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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금액구분
|
과세비중
|
실효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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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피상속인수(a)
|
과세피상속인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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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중 (b/a)
|
총상속재산(c)
|
총결정세액(d)
|
실효세율
(d/c)
| |
|
1억이하
|
234,625
|
206
|
0.1
|
14
|
0
|
0.3
|
|
5억이하
|
37,882
|
1,703
|
4.5
|
396
|
3
|
0.8
|
|
10억이하
|
5,799
|
1,189
|
20.5
|
906
|
23
|
2.5
|
|
50억이하
|
3,623
|
2,883
|
79.6
|
5,774
|
473
|
8.2
|
|
1백억이하
|
210
|
201
|
95.7
|
1,395
|
256
|
18.4
|
|
87
|
87
|
100
|
1,620
|
444
|
27.4
| |
|
5백억이하
| ||||||
|
6
|
6
|
100
|
533
|
164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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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억초과
| ||||||
2013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살핀 결과, 10억 이하가 2% 남짓, 10~50억은 8.2%에 불과했으며 50~100억은 18.4%, 100~500억은 27.4%, 500억 초과는 30.8%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실은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약간 상회하면 최고 3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춰볼 때 현행 세법체계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행 상속세에 대한 공제제도로는 기초공제(2억), 영농공제(5억),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5억),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2억) 등 각종 상속공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많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상속세 면세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한 상속공제의 정비와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