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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지난 5년간 상속세 실제 납부자 전체 대상자의 2% 불과

박원석 의원, "부의 무상이전에 관대"…각종 공제제도 탓 실효세율 14%선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의 98%가 면세자로, 단 2%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세율만 50%에 달할 만큼 무거운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상속세의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다양한 공제혜택을 부여해 실제 평균 실효세율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제도 개편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상속세의 경우 99%가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돼 과세정상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지난 2009~2013년 국세통계연보 내용 가운데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상속 건수(피상속인 수)는 146만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납부한 상속 건수는 2만7천여건에 불과하는 등 전체 상속건수의 1.9%만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5년간 총상속 재산가액은 126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재산가액은 52조원으로, 전체의 40.9%에 그쳤다.

 

박원석 의원실은 상속세 과세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상속재산이 1억 미만 소액상속이기 때문이지만, 이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비율이 높이 않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상속세 과세현황(단위:명, 십억, %)<자료-박원석 의원실>

 

연도

 

전체 상속

 

과세 상속

 

과세비중

 

실효세율

 

(e/d)

 

피상속인수(a)

 

총상속재산(b)

 

피상속인수(c)

 

총상속재산(d)

 

총결정세액(e)

 

피상속인 수(c/a)

 

총상속재산(d/a)

 

2009년

 

288,503

 

19,805

 

4,340

 

10,108

 

1,546

 

1.5

 

51.0

 

15.3

 

2010년

 

325,045

 

25,005

 

4,547

 

9,019

 

1,222

 

1.4

 

36.1

 

13.5

 

2011년

 

276,972

 

29,254

 

5,720

 

10,659

 

1,554

 

2.1

 

36.4

 

14.6

 

2012년

 

287,094

 

26,537

 

6,201

 

11,230

 

1,766

 

2.2

 

42.3

 

15.7

 

2013년

 

282,232

 

25,780

 

6,275

 

10,639

 

1,363

 

2.2

 

41.3

 

12.8

 

합계

 

1,459,846

 

126,381

 

27,083

 

51,655

 

7,451

 

1.9

 

40.9

 

14.4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상속재산 1억 이하인 경우 과세비율은 0.1%였지만, 상속재산이 1~5억인 경우 과세비율은 4.5%, 5~10억원인 경우 20.5%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을 넘는 전체 3천926건 가운데 19.1%에 달하는 749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비중이 적지 않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속세를 내더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과세현황(단위:명, 십억, %)<자료-박원석 의원실>

 

상속재산

 

금액구분

 

과세비중

 

실효세율

 

전체피상속인수(a)

 

과세피상속인수(b)

 

과세비중 (b/a)

 

총상속재산(c)

 

총결정세액(d)

 

실효세율

 

(d/c)

 

1억이하

 

234,625

 

206

 

0.1

 

14

 

0

 

0.3

 

5억이하

 

37,882

 

1,703

 

4.5

 

396

 

3

 

0.8

 

10억이하

 

5,799

 

1,189

 

20.5

 

906

 

23

 

2.5

 

50억이하

 

3,623

 

2,883

 

79.6

 

5,774

 

473

 

8.2

 

1백억이하

 

210

 

201

 

95.7

 

1,395

 

256

 

18.4

 

87

 

87

 

100

 

1,620

 

444

 

27.4

 

5백억이하

 

6

 

6

 

100

 

533

 

164

 

30.8

 

5백억초과

 

 


2013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살핀 결과, 10억 이하가 2% 남짓, 10~50억은 8.2%에 불과했으며 50~100억은 18.4%, 100~500억은 27.4%, 500억 초과는 30.8%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실은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약간 상회하면 최고 3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춰볼 때 현행 세법체계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행 상속세에 대한 공제제도로는 기초공제(2억), 영농공제(5억),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5억),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2억) 등 각종 상속공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많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상속세 면세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한 상속공제의 정비와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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