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현장]국세청장-중소기업인 간담회, 무슨 말 오고갔나

중소기업 대표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실 경기가 안좋아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심옥주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의 납세자세법교실에 '협동조합 회계·세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년말 일몰예정인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를 항구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혜린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해 가산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제도와 같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얘기했다. "농약구매자에 관계없이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농민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영세율 적용 대신 구매자(농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토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홍종헌 한국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법적인 문제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 외의 다른 제출증빙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광원 정우금속공업(주) 대표이사는 구리스크랩거래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김영복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면세 개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1년에 2회로 나누어 사업자 현황신고가 가능토록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내놨다.

 

이와 함께 강상훈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해 "과세특례 대상과 한도를 개인기업을 포함하고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뿌리업종(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의 中企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나왔다.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투자촉진을 위한 가속상각제도 인정기간을 최소한 올 연말까지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시 세무조사 완화,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를 중기기본법 시행령과 일치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인지세 납부의무 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변경, 종업원 주택구입 대여자금 세제지원, 무인경비 출동차량 영업용 구분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완화 및 면제와 관련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가산세 완화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각종 간담회나 신고안내때 가산세 제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 국장의 답변후 김덕중 국세청장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에 대해서는 "선의의 당사자가 가산세 및 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 지정금융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추가는 어렵지만 매입자 납부제도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 답변이 끝나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작년에 POS 관련 자료가 있어 추징한 부분도 있지만,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그렇지만 적정선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성실 신고 사전안내 쪽으로 신고관리방향을 전환했다"고 답변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와 관련해서는 "30억원 한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재부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 세정외교를 통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세무당국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항구화는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 이재락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재 운영 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부터 해소하겠다"면서 "오늘 중소기업인들이 제기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