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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받은 사은금품, 과세대상일까?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가 받은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일까, 아닐까?

 

정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이다.

 

국세청은 최근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 가입 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신회사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되는지 과세되지 않는지를 질의한 것.

 

국세청은 이와 관련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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