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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관세

관세청, 베이브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는 ‘수집품’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어 쟁점물품 관세율 결정

미국의 야구사에 있어 전설적인 홈럼왕인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사용했던 야구배트를 국내 수입할 경우 단순히 야구배트로 보아야 할 지?, 또는 수집품으로 보아야 할까?

 

실제로 야구용품을 수집해 온 某 씨가 베이브 루스가 사용했던 야구배트를 해외현지 옥션에서 낙찰 받아 국내 들여오면서 세관 당국의 고심이 발생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정하는 관세율표상 야구배트는 운동용구(9506호)로 분류돼 관세율이 8%에 달하는 반면, 수집품(9705호)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없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19일(수)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쟁점물품은 야구용품이 아닌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경우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는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오히려 희소성의 관점에서 수집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판단했다.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 3탄까지 제작된 아이언맨의 완구 또한 이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에 상정됐다.

 

국내 완구수입유통사가 들여 온 쟁점 물품은 아이언맨의 워머신을 1/6의 비율로 축소하고 다수의 관절로 자유로운 자세가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이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상 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로 분류되면 관세율은 0%에 해당하나, 모형완구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8%로, 쟁점물품이 조립형 키트인지?, 완구인지가 핵심쟁점인 사항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에 대한 심의결과, 쟁점물품이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해 캐릭터를 만들수는 있지만, 그 캐릭터가 하나의 형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조립형 키트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모형완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쟁점물품외에도 프린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의 부분품(8443호-관세율0%)이 아닌, 조색제(토너 3707호-관세율 6.5%)로 결정하는 등 총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했다.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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