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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김기준 의원 “오피스텔 월세금액, 소득공제 적용해야”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주택거주자 과세형평성 도모 골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현재 우리나라는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의 주거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준주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법’상의 주택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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