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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관세

관세청, 3개품목 유통이력관리대상 신규지정

고시개정안 예고…식품용황기·선글라스 향후 1년간 재지정

내달 1일부터 냉동옥돔과 작약, 황금(黃芩) 등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으로 새롭게 지정·운영된다.

 

또한 이달 31일자로 관리대상 지정기간이 만료된 황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기간이 재 지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에 앞서 유통이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황기와 선글라스의 재지정 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관리대상 기간을 올해 2.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만 운용키로 했다.

 

반면, 식품용 백삼과 냉동고추, 뱀장어 등은 2.1일부터 오는 2016년 1월31일까지 총 3년간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냉동옥돔과 작약, 황금 등 3개 품목은 2016년 1.31일까지 관리대상화물로 신규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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