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 영세 입점업체의 연간 매출손실이 5조 3,37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7개사와 SSM 5개사를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월 의무휴업 3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1조 6,545억원, 납품 중소기업 3조 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 5,496억원 등 총 5조 3,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강화가 오히려 또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특히 상추, 깻잎, 시금치, 쑥갓 등 엽채류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데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 일요일이 지나면 신선도 하락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최소한의 물량을 발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주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강화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고용감소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의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자체 고용감소 외에도 영세 입점업체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들은 주로 마트주변 지역주민을 활용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6월, 재래시장 매출이 오히려 前週대비 0.7%∼1.6% 감소하는 등 규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재래시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