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연간 5000만명 시대에 들어갔으나 입국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불법 대리반입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입국시 이같은 대리반입 적발 건수는 올 들어 3월말 현재까지 122건으로 지난해 22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대리반입시 적발된 주요 품목으로는 명품핸드백 260건, 고급시계 91건 등 명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현행 면세범위(400불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실적도 갈수록 늘어, 지난한해동안 9만231건(139억원)으로, 10년 7만6천415건(115억원)에 비해 18%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품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반입한 명품가방 등을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명품재테크 등도 대리반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이 제시한 불법 대리반입 주요 수법들로는 A와 B가 함께 해외로 출국할 때 A가 국내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B에게 부탁하여 동일 날짜에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하면서 물건을 나누어 반입하는 이른 바 ‘입국 시간차 대리반입’이 주를 이뤘다.
또한 A가 여행객들과 함께 입국할 때 특정인에게 물품 대리반입을 부탁, 입국검사장 밖에 있는 인근휴게점 등에 물품을 맡겨두게 하고 찾아가는 식으로 세관추적을 회피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세관검사 회피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카페·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여행객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