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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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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강호동 세무정보 무단유출 재수사 하라"

검찰 무혐의 처분 항고

인기 연예인 강호동과 김아중의 세무조사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2월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납세자운동단체가 "부실수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검찰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 의혹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 결과라서 부당하다"면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9월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연예인의 국세청 소득 재산 등 모든 납세자정보를 본 일정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보았는지 조사,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한 것이 있는지 조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호동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울러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 피의자를 비롯한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수사를 소홀히 했다"며 항고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대리인이 고객 정보를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으므로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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