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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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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 9만명 수준

재정부, 국세징수·부가세법 등 4개 시행령 개정…8월중 공포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규정 등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법률 대상은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이다.

 

우선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가 조정돼 현행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했다. 이 경우 발급대상은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물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제도도 개선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에 추가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한 자와 사해행위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자를 포함했다.

 

공매 절차의 경우, 금년 4월 공매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세무서장이 낙찰자를 결정한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그 사유를 낙찰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매각결정 전에 공매 중지 사유가 있거나 낙찰자가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의 경우, 영어시험종류가 현행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 추가되며, 그 시기는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영어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성적으로 대체했지만, 개정안에는 영어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키로 했다.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도 개선된다. 현행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성적표 검토·확인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수험생이 원서접수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관세법 시행령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차원에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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