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축적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연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과장급은 약 1년2개월, 실·국장급은 약 1년3개월 정도가 평균 재임기간이다.
원혜영 의원(민주당)<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전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으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계·인수토록 한다.
원 의원은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하거나 곤란한 업무는 처리를 지연·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제도에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직위의 '최소근무연한제'를 도입하고, 보직변경 과정에서도 업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