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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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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넥타이 풀고 면바지…여름철 유연복장제 실시

여름철을 맞아 공무원들이 상의 재킷과 넥타이를 매지 않는 '유연한 복장 착용'이 적극 권장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 유연복장제'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각급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유연복장제 실시 지침'을 보면, 유연복장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또 오는 24일부터 8월말까지는 공식행사, 의전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면바지, 칼라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이 권장된다.

 

다만,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착용을 자제토록 했다.

 

공효식 행안부 복무과장은 "공무원 유연복장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고 공직생산성을 높여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나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공무원 유연복장제 실시 지침'을 다시 한번 통보함으로써,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 착용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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