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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전자신고 주요상담 [사례]

문의내용 : 조정반지정서(변경지정)신청서(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호)서식 작성방법은.

 

해결방법 :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정반지정서에 있는 내용을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사항이며,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 등의 경우 조정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와 실제로 당해 법인의 조정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통상 2~3인) 관리번호는 T,U,A로 시작하며, 총 6자(등록번호는 가운데 4자) 지정번호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총 5자)이다.

 

 

 

문의내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서식 부표)의 전자신고 방법은.

 

해결방법 : 제출방법은 주식변도여부를 ‘여’로, ‘전산매체제출여부’를 ‘N' 또는 ’부‘로 표시확인해야 한다.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전산매체로 제출가능하며, 법인세 변환프로그램 기동 후 주식자료 오류검증 메뉴 선택후 ‘파일선택’→‘오류검증’한 후 ‘오류내역’에서 정상자료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내용 : 주식변동여부가 ‘부’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결방법 : 주식변동여부가 ‘부’인 경우는 주식변동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전자신고, 전산매체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로 설립한 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의내용 : 전자신고를 했는데 일부 수정해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해결방법 :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에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재전송시 신고내용의 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전자신고된 것만을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만 수정한다고 하여 수정된 일부만 전송은 안되고 신고서 전체를 전송해야 한다.

 

 

 

문의내용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서식 오류발생시 확인사항은.

 

해결방법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업종 번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가 65, 66, 67이면 금융법인으로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업종번호가 671900, 67200이면 일반법인이다.

 

 

 

문의내용 : 법인세가 환급이라서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했는데, 충당한 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서 표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결방법 : 농어촌특별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2호)에서 환급법인세와 충당할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해 충당신청을 하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1호)’상 차감납부세액에서 충당된 만큼 줄여서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다.

 

 

 

문의내용 : 기부금명세서 및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방법은.
해결방법 : 기부금명세서의 경우,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합계금액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의 기부월을 기재해야 하며,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해야 한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별·적요사요별로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기재해야 한다.

 

 

 

문의내용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과 (을)서식의 구분은.
해결방법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은 채권을 제외한 예금이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을)은 채권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즉, 항목을 구분해 (갑)과 (을)에 각각 기재해야하며, 예금이자·채권 등에 대해 두 서식 모두 중복해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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