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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올해 1월1일부터 반쪽짜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발행의무화가 1년 유예되면서 그 뜻모를 자신감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이 간다.

 

현재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및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강제이행 규정이 내년(2011년)으로 1년 유예되면서 사실상 제도시행 유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의 미교부·미전송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점이 제도 안착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는 점에서, 과연 강제규정을 통해서만 이 제도의 동참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가산세라는 강제규정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한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각성이 요구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위해 '당근책'을 제시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되새겨볼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 '가산세' 문제에 대해 집중포화를 가했다. 세정당국의 미진한 준비와 제도가 1년 유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한 것이다.

 

'조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보장돼 국민의 조세정의 내지 조세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某 조세학자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정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앞서 가산세라는 채찍보다는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우선 제시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강제규정이 비록 1년 유예됐지만, 가산세 문제가 또 다시 발목을 잡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 여부도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과연 세정당국이 제도시행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 중 어느쪽을 선택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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