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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비즈니스온 등 29개사 대용량 연계사업자 국세청 등록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행과 관련, 내년부터 엑셀 서식에 100건 입력해 업로드한 후 10건씩 선택·발행토록 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되면 일괄발행 추이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시기와 관련, 이메일이 있는 경우는 이메일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수신시기이고, 이메일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에 전송·입력된 때가 수신시기라고 밝혔다. 이 경우 승인여부와는 상관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을 열기가 불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안 메일 적용으로 메일을 열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보안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지점별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후 지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신청시에는 한 개의 공인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e세로’에서는 ASP, ERP 등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고,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조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은행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시기는 SC제일은행·광주은행·수협중앙회(11월2일), 부산은행(11월3일), 대구은행(11월9일), 우리은행(11월10일), 기업은행(11월11일), 국민은행(11월13일), 제주은행(11월23일), 신한은행·하나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신협중앙회(11월말), 농협중앙회·외환은행·경남은행(12월중), 새마을금고연합회(내년1월1일) 등이다.

 

또한 13일 현재 국세청에 등록한 대용량 연계사업자는 (사)금융결제원, (주)케이엘넷, (주)농협정보시스템, (주)더존다스, (주)메이크빌,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아이퀘스트, (주)엘지데이콤, (주)엘지씨엔에스, (주)이노포스트, (주)카리스마경영컨설팅,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기웅정보통신(주), 나이스데이터주식회사, 넷매니아주식회사, 노틸러스효성(주), 보나뱅크(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웹케시(주), (주)천일아이엔씨, (주)케이넷, (주)티시스, (주)플레이오토, (주)아이마루정보기술,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한강시스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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