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1~2년 유예해야"

이은자 세무사 주장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산세 규정 적용을 1~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자 세무사(여성세무사회 사업이사)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은경)가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수원 소재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제24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에 나서 "국세청의 시스템 구축의 지연 및 입법홍보 부족으로 초기 제도시행의 혼란이 염려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된다.

 

이은자 세무사는 이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과세관청), 납세자(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라며 유예없는 가산세 적용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의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체 및 납세자의 준비도 미흡 △입법홍보 부족으로 법인사업자의 상당수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 사무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 및 업무변화에 대한 준비 불비 등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시행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를 유예없이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과세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기장 및 신고대리에서 세무컨설팅으로 변화 및 확대될 것이라는 분위기이지만, 당위성만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런 준비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업무영역이 창출, 확대 정착될지 의문"이라며 "장기간의 완충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세무사사무소는 세무사 1인에 업무보조직원이 다수로 이러한 조직형태에서는 컨설팅위주의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할 것이며, 컨설팅 업무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의 시스템구축의 지연 및 입법홍보 부족으로 초기 제도시행의 혼란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중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라며 "가산세 규정의 적용을 1~2년 정도 유예해 제도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하며 새로운 제도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고품질의 세무컨설팅의 업무를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