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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변경 고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따라…내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거래분부터 새로운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주요 변경내용은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란에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 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란에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추가 ▶제출 가능한 전산매체 : CD(콤팩트디스크)가 추가됐으며, 마그네틱테이프, 카트리지테이프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내년1월부터 적용할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변경을 지난 16일 이같이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7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마련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산매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출요령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제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고시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만들어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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