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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보는 시선들

내년 법인사업자에 이어, 오는 2011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자를 법인사업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자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세무사계가 우려와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무사계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업무에 어떤 혼선을 가져올지 우려된다"는 우려의 시선과 "이 제도의 도입은 이미 대세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어떻게 업무 전환을 꾀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기대의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등 IT환경에 밝은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처음으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제도도 전자신고제도와 같은 전철을 밟아 정착된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세무사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못 따라갈 것이다"는 지적에서부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간 가산세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율이 저조할 것이다"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이 줄 것인가, 늘 것인가?" 등등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수도권 소재 세무법인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송수신 시험가동을 통해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는 후문도 들린다.

 

세무사계는 한발 더 나아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성공 여부는 신고현장 최일선에 있는 세무사사무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가산세 등 벌칙이 아니라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세무사사무소에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이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특화된 업무영역을 개척해 내는데 달려 있다"는 세무사 출신 IT전문가의 지적을 되새겨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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