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9. (토)

기타

행정부 공무원노조 “김동일 조사관 징계는 원천무효”

 

 

지난해 7월 실시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비판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조사관에 대한 파면결정 이후,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김동일 조사관의 파면과 관련,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을 뿐인 한 용기 있는 공직자가 단지 정당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세청의 징계에 대해, 일말의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권력의 치졸한 복수극이며 나아가 권력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공직자의 양심과 비판마저도 재갈을 물리려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동일 계장의 비판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국세청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징계는 원천무효일 뿐더러 이 불의하고 파렴치한 폭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성을 잃어버린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판하고 국세청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어떻게 '유언비어'이고, 어떻게 '공무원의 품위'를 해친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이는 전체 공직자의 양심에 대한 협박이며, 건전한 비판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행정부 공무원노조는 이어 인간의 양심은 부당한 폭력과 비열한 협박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당한 폭력과 비열한 협박이 거듭될수록 공직자의 양심은 거센 불꽃이 되어 불의한 폭압을 막아낼 것이라며, 김동일 조사관의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