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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지방세특례법 "종교단체 세감면 전환은 진일보"

이영희 박사, 지방세제 개편 공청회에서 주장

행안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종교 단체 등의 비과세를 감면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일괄 일몰제의 경우도 개별 일몰제 방식으로 전환해 감면 대상의 최소화 및 감면제의 운영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희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사진>는 지난 주 열린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행안부는 감면대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감면대상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지방세법 분법과 더불어 감면부분을 별도의 단일법으로 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한 감면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긍정적 공감을 표했다.

 

특히, "감면적 성격임에도 비과세였던 것을 감면으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지출이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대상에 따라 감면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사례로 종교, 제사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한 것을 들었다.

 

이 박사는 "장기적으로 종교단체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단체에서 경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부분은 단기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과 단체에 대해 감면 축소 또는 과세 전환 등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익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과세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종·유사업종간 불공평한 감면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세와도 함께 검토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국세의 법인세는 납부하면서 지방세는 감면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적하면서,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된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국립대병원 등(사업소세 감면)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하면서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감면조례의 남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지자체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교부세의 보전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감면조례 제정요건의 법제화, 외부통제 장치 마련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외에도 "'일괄일몰제'의 운영은 감면대상의 타당성 검증을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일몰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3개 정도로 분류해 매년 1/3Tlr 심의하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특례법에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 감면 대상의 최소화, 고육업무의 개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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