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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08년 세제개편안 평가는?

“법인세 인하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 후속조치 필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제 41차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위원들은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을 통한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었지만, 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서민·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음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건토론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주>

 

□ 임봉욱 대전대학교 교수 “법인세 인하 기업투자 유도 의문”
“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라는 시점에서 볼때, 획기적인 변화라는 측면에 부합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이라는 세제개편안 제목에 비해 개편안의 내용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확충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R&D 지원 확대정도에 그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지 의문이 든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확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적자원, 우수한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인적·물적자본이 확보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물류·유통지원을 위한 세제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장려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세감면으로 인한 세액감소 홍보필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새정부 출범이후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인하,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복지수요 증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의 세액감면에 대한 국민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세법은 모든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표가 되는 만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검토돼야 한다. 그 동안 이런 점이 간과돼 조세마찰과 혼란이 있었던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현정택 KDI 연구원장 “세율인하 재정건정성에 문제 없어야”
“세율을 인하하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율이 인하되면 공제, 비과세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업투자 저조는 불확실한 시장상황 요인”
“이번 세제개편은 전체적인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투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영역이고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세금보다는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따른 정책혼선,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 외부요인이 크다. 결국 정부의 현 감세안에 대해 노동계를 포함한 서민·빈곤층과 공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기 상속세인하 시급, 가업승계 어려워”
“세제 개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경영해온 중소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은 상속세로서, 현재 상속세 30억원이면 세율이 50%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5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외국 사업을 제대로 승계를 하면, 상속세를 점차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관련 제도 중 연결납세제도, R&D 세액공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 기간 연장 등은 중소기업을 고려한 세제정책으로  기업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투자에 큰 도움을 줄 것을 생각된다“

 

□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세제개편안 국가경제 부흥 노력 엿보여”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의 확출을 위해 국가경제를 일으키자는 큰 뜻이 담겨 있다.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시행을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 회장 “납세자는 세금 형평성에 관심 많아”
“납세자들은 공평 과세 쪽에 더 관심이 많아 상속세 인하 등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속세를 33%로 갑자기 인하하는 것은 문제로 생각되며 인하과정을 단계적으로 낮춰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형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복잡한 목적세 통합은 바람직”
“여러 가지 목적세 통합은 납세협력을 위해 잘 된 것이다. 법인세나 소득세감면에 대해 신중·긍정론 있다. 감면을 통한 세금을 일자리 창출 서민층 배려에 사용돼야 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경우 유럽 선진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문제가 있었지만, 자녀가 많은 수록 지원을 가속화 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최근들어 문제해결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기준 차이, 괴리발생”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와 양도세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바뀌어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6억원과 차이가 나게 된다. 양도세율, 상속세율 등을 소득세율과 똑같이 조정해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괴리가 있어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세출구조조정과정 세법개정안에 부각안돼”
“세제개편의 감세안 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다. 하지만 세수감소액 12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정이 세법개정안에 부각이 안되고 있다. 예를들어 법인세 인하와 관련, OECD 국가 중 높아 감세가 바람직 하지만, 개별소득세와 관련해 OECD 국가와 비교시 낮은 수준인데  근로소득에 인하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세발심,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비전 제시해야”
“세발심이 그 해의 세제를 개편내용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비전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당국자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발심에서 크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당국이 입법화 하는 과정으로 세발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도입관련 중소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의 틀안에 들어 가려면 종전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채택하는 마당에 대기업만 제한없이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왜 기존의 혜택을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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