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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개방형서기관 출신 고성춘 변호사 新刊 화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집’ 통해 세금관련 판례정리, 법령·예규해석의 바이블

국세청 최초 개방형서기관 출신으로 서울청 법무2과장을 지낸 고성춘 변호사<사진>가 저술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집’이 세금관련 판례의 바이블이라는 평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는 대법원 판결 등 세금관련 판례들을 쟁점별로 총정리한 최초의 사례연구집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고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부가세법, 소득세법, 국조법 등 7개분야의 세목별 사례연구집을 연이어 출간할 계획이다.

 

고성춘 변호사는 사례연구집 집필배경에 대해, “5년전 서울청 법무2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나와같이 세법에 문외한 사람들도 세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훌륭한 판례들을 그냥 시간속·과거속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려,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에서 5년동안 일하면서 느낀점은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관행보다는 원칙이, 심증보다는 물증이, 주관보다는 법리가, 규제보다는 구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 조직의 모세혈관 곳곳에 합리적 마인드와 법리 마인드가 퍼지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변호사는 지난 2002년 서울청 법무2과장에 부임한 이후,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맡아왔으며, 지난 해 12월 5년간의 국세청 근무를 마감했다.

 

□ 프로필
△'64년 광주生 △광주제일고·고려대학교 법과대학 卒 △'96년 사법시험 38회 합격 △변호사 자격 취득 △감사원 제2국 제1과('99.3∼2000.4) 부감사관 근무 △(주)로우시콤·법무법인 대일 근무 ▷전 서울청 법무2과장

 

 

 

- 세금관련판례 총정리한 최초의 사례연구집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고성춘 변호사는 이책 서문을 통해 국세기본법을 모르고 세법을 안다고 할수 없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나 과세관청 입장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선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인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지 취소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그리고 환급이 제대로 되었지는 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관청 입장에선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이 도래했는지, 징수처분이 시효소멸되지 않았는지, 체납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사건의 첫 시발점이자 동시에 마지막 종착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성춘 변호사는 이책의 장점에 대해 실무에서 사건화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이 생략하고, 문제되는 쟁점만을 가지고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책에서 제시한 사례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사건은 실무에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쟁점은 하루이틀에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거의 3년만에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점이 책만의 노하우로 평가되고 있고, 단순한 이론서와는 달리 일선에서 업무에 종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책의 사례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담당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 2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결손처분, 가산세 등 각 부문별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관련 판례들을 쟁점별로 총정리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제고와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금관련판례 총정리한 최초의 사례연구집인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는 직접 적용되는 정답을 사례를 통해 찾아냄으로써, 법령이나 예규 등을 해석하기 위한 바이블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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