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 구분 곤란한 잔존물품 통합관리 가능 혼용비율 or 설계 손모량으로 재고관리 허용 FTZ 생산제품, 원료과세·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포장재·용기·원재료에 대해서는 혼용비율 또는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관리가 허용돼, 잔존물품에 대한 관리 부담과 비용이 감축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Reduc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전략에서는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보세가공 후 버려지는 포장재·용기·잔존원료 등 잔조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잔존물품·잉여물품이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하다. 다만, 실질 가치가 있는 잔존물품은 제조공정 내내 지속적으로 내·외국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효율성도 저하돼, 정확한 수입신고를
정부, 4대 전략 16개 과제 담은 'STAR 전략' 발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 90%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보세가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관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6개의 보세공장과 73개 종합보세구역 및 48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등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했으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 첨단·핵심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영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를 통해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전략 측면에서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단기 및 장기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늘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같은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다. 현행 규정과 제도는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취약점이 본래 도입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내·외부감사인간 지식 전이효과다.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
한경협, '2025년 세법 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50%로 상향 경제계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해 대기업도 내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소득 환류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등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주요 7개 건의 과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한도 폐지를 제언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안태휘 한국관세사회 차장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8일 □ 빈 소 :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5호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0) □ 연락처 : 02-6954-1398(한국관세사회) 이염휘 관세사(중원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7일 □ 빈 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인천 동구 방축로 217)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김기순 관세사(일만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6일 □ 빈 소 : 호남장례식장 1호실(전남 여수시 신월로 438) □ 연락처 : 051-462-3990(일만관세사무소)
서울 15일, 부산 8일, 대구 9일, 대전 17일, 광주 18일 강사, 안수남·이재홍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전국 순회교육으로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2025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와 이재홍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핵심 내용을 짚어준다. 안수남 세무사 강의는 15일 서울 교육만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유의사항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유의사항을 다룬다. 8년 자경 감면 유의사항, 공익사업 수용 감면 유의사항,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감면 체크사항 등 양도소득세 감면 실무상 유의사항도 중점 설명할 방침이다 이월과세·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경우 유의사항 등 양도차익 관련 검토사항도 설명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유의사항,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기타 사항도 알려준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부산-4월8일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대구-4월9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4월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4월17일 KT대
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개인 회원 10만원, 법인 회원 40만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다음달 1일부터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운영경비보다 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돼 온 점을 감안,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세무사회는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 만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4월1일부터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급신청은 4월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0만 원 넘게 납부한 세무사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 공제사업 탈퇴를 신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2년 연속 손잡았다. 컵홀더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조회의 편리성을 높였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받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도 부산청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비율)한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30억원 공제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세대인 부부간 상속세를 물리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이 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최상위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하이트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틀랜드 지역의 대표 와이너리 ‘스와틀랜드’의 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948년 스와틀랜드 지역에서 시작한 스와틀랜드 와이너리는 1977년 벌크 와인 대신 지역 최초로 병입 라인을 구축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판매·홍보해 오다가 현재 3천600ha 포도밭에서 가장 좋은 포도만을 사용해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발전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3종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 청포도 품종인 ‘슈냉 블랑’ 100%로 레몬, 청사과, 서양배, 카모마일 등의 향과 좋은 산도가 특징이다. ‘스와틀랜드 부쉬바인 슈냉 블랑’은 와이너리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와인이다. 스와틀랜드 특유의 농축된 열대 과일의 향과 오크통 숙성을 통한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을 자랑한다. 치즈와 브루스케타, 구운 가리비와 같은 패류 요리, 아스파라거스 등의 구운 야채 요리와 잘 어울린다. ‘스와틀랜드 프라이빗 컬렉션 슈냉 블랑’은 스와틀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100% 사용하는 와인이다. 흰 복숭아 등의 핵과일, 자몽 등 시트러스 계열이 어우러진 향에 풍부한 과실 맛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운 생선이나 치킨 요리에 크리미한 소스와 잘
개정판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 도서명 변경 천명철·권수 전 서울시 과장·팀장, 장보원 세무사, 박창연 회계사 著 신고 프로그램(취득박사) 활용한 신고서·부속서류 작성법 소개 취득세 실무 필독서로 군림하고 있는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이 실전용으로 한층 진화해 돌아왔다. 올해 개정판은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로 도서명을 변경해 신고 실무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집필진도 더욱 화려해졌다.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제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에 더해 박창연 공인회계사가 합류했다. 이 책은 취득세 신고 실무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어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엮어 인기가 높다. 단순한 법령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실무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이에 대한 설명과 실무 사례를 결합해 독자들의 빠른 이해도와 실전 적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령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득세 중과세 조문을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크게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 쟁점 ▷다주택자와 법인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한 45억2천800만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36억4천400만달러, 무역수지는 8억8천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5년 2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9.2% 감소했으나 수입이 4.7% 감소해 무역수지는 16억4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13억1천500만달러, 수입은 31.6% 증가한 6억6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5천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0.8%)․기계류(40.0%)․타이어(13.6%)가 증가했고, 반도체(14.4%)․가전제품(29.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5.2%)․고무(206.2%)․기계류(5.6%)․가전제품(56.0%).화공품(8.0%)이 모두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EU(6.9%)․중남미(7.8%)․중국(13.1%)이 증가했고, 미국(2.8%)․동남아(13.8%)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40.0%)․중국(26.0%)․EU(9.5%)․미국(0.2%)이 증가
조세심판원,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정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분사·피분사기업 경영·소유 분리 여부…차별화된 매출구조 변화 등 살펴야 분사 창업시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매출구조 또한 변경이 이뤄졌다면 분사후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B사에 대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A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설비제어·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B사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B사 설립 당시 A사가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지목했다. 또한 A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