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의 신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또한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표현됐던 지난 조세정책에 대해 완고한 표심(票心)을 보였던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대로 소비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이루려면 좀더 폭넓은 부동산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율의 인하와 공제제도의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와 부동산 세제의 손질, 목적세의 변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율의 인하는, 필자와 같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회계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와 근로의욕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잠재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감세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들 대부분은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의 증대는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은 소득의 증가가 있더라도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